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6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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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501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50소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024 | 2017-02-23 | - |
| 8538904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3 | 2017-02-23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5 | 2017-02-23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6 | 2017-02-23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4 | 2017-02-23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5 | 2017-02-23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6 | 2017-02-23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3 | 2017-02-23 | ![]() |
| 95045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5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본건 물품은 특정 게임기기(PS4)용 가상현실 헤드셋과 관련 부속기기가 하나의 박스에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95 | 2017-02-23 | - |
| 8431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83호의 “전동축”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 본건 물품은 단순히 포크리프트트럭의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99 | 2017-02-23 | - |
| 42023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9 | 2017-02-22 | ![]() |
| 230990 | О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2)항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고,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20 | 2017-02-22 | ![]() |
| 261900 | - 관세율표 제2619호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스케일링은 산화철의 칩으로서 철강의 단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60 | 2017-02-22 | ![]() |
| 261900 | - 관세율표 제2619호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스케일링은 산화철의 칩으로서 철강의 단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61 | 2017-02-22 | ![]() |
| 90275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2 | 2017-02-22 | ![]() |
| 90275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3 | 2017-02-22 | ![]() |
| 902780 | o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4 | 2017-02-22 | ![]() |
| 902780 | o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5 | 2017-02-22 | ![]() |
| 85044050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에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36 | 2017-02-22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62 | 2017-02-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