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6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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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8908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4 | 2017-02-22 |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5 | 2017-02-22 | - |
| 6307909000 | ㅇ 본 품은 유모차에 사용되는 후드, 바람막이, 시트후면커버, 핸드머프와 이를 손질하기 위한 브러쉬가 하나의 종이박스에 포장된 것으로 계절변화 혹은 오염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 목적의 유모차용 패브릭 세트임. ㅇ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6 | 2017-02-22 | - |
| 6307909000 | ㅇ 본 품은 유모차에 사용되는 후드, 차양막, 시트후면커버, 시트커버, 시트레일커버가 하나의 종이박스에 포장된 것으로 계절변화 혹은 오염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 목적의 유모차용 패브릭 세트임. ㅇ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류됨.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7 | 2017-02-22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8 | 2017-02-22 | - |
| 390530 | ㅇ 관세율표 제3905호에는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5.30호에는 '폴리(비닐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폴리(비닐 알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41 | 2017-02-21 | ![]() |
| 740400 | ㅇ 관세율표 제7404호에는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204호 해설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관한 규정은 제2620호에 분류되는 동(銅)슬랙·회 및 잔재물을 제외하고는 이 호에 준용된다. 이 호의 동(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6 | 2017-02-21 | ![]() |
| 84219990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3 | 2017-02-21 | - |
| 7607209000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4 | 2017-02-21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5 | 2017-02-21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50 | 2017-02-20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되었거나, 결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53 | 2017-02-2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1 | 2017-02-20 | ![]() |
| 5704900000 | ㅇ 관세율표 제5704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강도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3 | 2017-02-20 | - |
| 84831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5 | 2017-02-20 | - |
| 6110110000 | ㅇ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11호에 “양모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6 | 2017-02-20 | - |
| 4811590000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7 | 2017-02-20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8 | 2017-02-20 | - |
| 701020 | ㅇ 관세율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0.20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9 | 2017-02-20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 제(7)항에서 “제8484호의 개스킷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1 | 2017-02-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