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6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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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2 | 2017-02-20 | - |
| 20019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류 주 제3호 참조)가 분류되며, 또한 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3 | 2017-02-2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6 | 2017-02-2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7 | 2017-02-20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 규정하고, 같은 표 제8443호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12 | 2017-02-2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69 | 2017-02-20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85 | 2017-02-20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86 | 2017-02-20 | - |
| 850131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A)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 | 2017-02-17 | ![]() |
| 8422303000 |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machinery for labelling), ... 기타의 포장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 포장 및 카토닝머신(cart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 | 2017-02-17 | - |
| 841430 |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의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7 | 2017-02-1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0 | 2017-02-17 | - |
| 7608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1 | 2017-02-17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2 | 2017-02-17 | ![]() |
| 6110200000 | o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0 | 2017-02-17 | - |
| 170199 | ㅇ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ㅇ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87 | 2017-02-17 | ![]() |
| 170199 | ㅇ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ㅇ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89 | 2017-02-17 | ![]() |
| 160232 | o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가 분류되며, - 제1602호 해설서 (1)항에서는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98 | 2017-02-17 | ![]() |
| 160521 | ㅇ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2호에서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17 | 2017-02-17 | ![]() |
| 160521 | ㅇ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2호에서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18 | 2017-0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