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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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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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21 | ㅇ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2호에서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19 | 2017-02-17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29 | 2017-02-17 | ![]() |
| 1108129000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8.12호에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30 | 2017-02-17 | - |
| 690722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32 | 2017-02-17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1 | 2017-02-17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2 | 2017-02-17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3 | 2017-02-17 | ![]() |
| 854449 | o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9 | 2017-02-17 | ![]() |
| 854449 | o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50 | 2017-02-17 | ![]() |
| 854449 | o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51 | 2017-02-17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66 | 2017-02-17 | - |
| 8708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7 | 2017-02-16 | ![]() |
| 8708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8 | 2017-02-16 | ![]() |
| 8708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9 | 2017-02-16 | ![]() |
| 8708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0 | 2017-02-16 | ![]() |
| 8708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1 | 2017-02-16 | ![]() |
| 90012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2 | 2017-02-16 | ![]() |
| 848640201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집적회로 조립용 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 주9는 제8486호의 목적상 반도체 디바이스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88 | 2017-02-16 | - |
| 848690 |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조립용 와이어 본더의 bond head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bond head에서 capillary 끝부분에 위치하여 와이어가 연결될 때 이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함 ㅇ 84류 주9(다)에서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89 | 2017-02-16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집적회로 조립용 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 주9는 제8486호의 목적상 반도체 디바이스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90 | 2017-0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