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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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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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90 |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조립용 와이어 본더의 bond head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bond head에서 capillary 끝부분에 위치하여 연결된 와이어를 절단해주는 역할을 함 ㅇ 84류 주9(다)에서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91 | 2017-02-16 | ![]() |
| 848690 |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조립용 와이어 본더의 bond head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와어어 본더의 초음파 발생부에서 발생된 초음파를 이용하여 와이어를 접합(bonding)해 주는 물품임 ㅇ 84류 주9(다)에서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 또는 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92 | 2017-02-16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집적회로 조립용 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 주9는 제8486호의 목적상 반도체 디바이스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93 | 2017-02-16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94 | 2017-02-16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97 | 2017-02-16 | ![]() |
| 841459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98 | 2017-02-16 | ![]() |
| 730210 | ㅇ 관세율표 제730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첵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00 | 2017-02-16 | ![]() |
| 2930903010 | ㅇ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90-3010호에는 "티오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티올(머카프탄) - 이들 황화합물은 산소원자가 황원자와 치환된 알코올 또는 페놀과 일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11 | 2017-02-16 | - |
| 400211 | ㅇ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20 | 2017-02-15 | ![]() |
|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21 | 2017-02-15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22 | 2017-02-15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25 | 2017-02-15 | ![]() |
| 848071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특정 종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또한 다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1 | 2017-02-15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3 | 2017-02-15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4 | 2017-02-15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5 | 2017-02-15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6 | 2017-02-15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7 | 2017-02-15 | ![]() |
| 846592 | ㅇ 관세율표 84류 주 제7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 코르크, 뼈, 경질고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물질 가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40 | 2017-02-15 | ![]() |
| 83023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4 | 2017-0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