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7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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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1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5 | 2017-02-15 | ![]() |
| 9030901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제2(나)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전기적 양의 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4 | 2017-02-14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8 | 2017-02-14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0 | 2017-02-13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1 | 2017-02-13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3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 | 2017-02-10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3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1 | 2017-02-10 | ![]() |
| 370244 | o 관세율표 제3702호에는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제3702.44호에서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중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1 | 2017-02-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2 | 2017-02-10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효소의 농축물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3 | 2017-02-10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효소의 농축물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8 | 2017-02-10 | ![]() |
| 9619004000 | o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59 | 2017-02-10 | - |
| 611030 | o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물결 후렌치 세트'로서 레이스 나시와 세트제작된 형태의 견본을 제출하였으나 inner의류(나시)와 outer의류(니트)를 각각 따로 품목분류 회시 받는 것으로 변경 신청함에따라 각각 품목분류함.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80 | 2017-02-10 | ![]() |
| 611030 | o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꽃가라 나시 세트'로서 화이트 셔츠와 세트제작된 형태의 견본을 제출하였으나 inner의류(셔츠)와 outer의류(니트)를 각각 따로 품목분류 회시 받는 것으로 변경 신청함에따라 각각 품목분류함.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81 | 2017-02-10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4 | 2017-02-10 | ![]() |
| 291512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12호에는 "포름산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5 | 2017-02-10 | ![]() |
| 391810100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8 | 2017-02-10 | - |
| 23099020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10호에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를 특게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9 | 2017-02-10 | - |
| 4911990000 | o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0 | 2017-02-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10호에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를 특게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1 | 2017-02-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