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7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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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62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2 | 2017-02-1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조리, 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는 등의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코넛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3 | 2017-02-10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 한것만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4 | 2017-02-1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5 | 2017-02-10 | ![]() |
| 3907202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7 | 2017-02-1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18 | 2017-02-10 | ![]() |
| 3907201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9 | 2017-02-1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0 | 2017-02-1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1 | 2017-02-1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2 | 2017-02-10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4 | 2017-02-1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5 | 2017-02-10 | ![]() |
| 38243000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30호에서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0 | 2017-02-10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31 | 2017-02-10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33 | 2017-02-10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4 | 2017-02-1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35 | 2017-02-10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9 | 2017-02-10 | - |
| 760900 | o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와 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57 | 2017-02-10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58 | 2017-02-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