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7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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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110 | o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1.10호에는 “인조흑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03 | 2017-02-09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9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1)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ㆍ수리, 2)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접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의 용도에 전용 또는 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04 | 2017-02-09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9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1)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ㆍ수리, 2)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접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의 용도에 전용 또는 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05 | 2017-02-09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DISPLAY MODULE에 이미지 패턴을 인가하여 육안으로 해상도, 휘도, 픽셀의 결함 등을 검사하고 LCD 글라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5 | 2017-02-09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2 | 2017-02-09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3 | 2017-02-09 | ![]() |
| 7323930000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이들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4 | 2017-02-09 | - |
| 39039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63 | 2017-02-08 | ![]() |
| 33029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65 | 2017-02-08 | ![]() |
| 392190402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66 | 2017-02-08 | - |
| 39074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67 | 2017-02-08 | ![]() |
| 39039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69 | 2017-02-08 | ![]() |
| 3903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1 | 2017-02-08 | - |
| 3903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3 | 2017-02-08 | - |
| 390720200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5 | 2017-02-08 |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76 | 2017-02-08 | ![]() |
| 390720200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7 | 2017-02-08 |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78 | 2017-02-08 |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79 | 2017-02-08 |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80 | 2017-02-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