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7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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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91 | 2017-02-08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09 | 2017-02-08 | ![]() |
| 3504002030 |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504.00-2030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16 | 2017-02-08 | - |
| 842539900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17 | 2017-02-08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20 | 2017-02-08 | ![]() |
| 842230 |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37 | 2017-02-08 | ![]() |
| 844332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39 | 2017-02-08 | ![]() |
| 95030035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6 | 2017-02-08 | - |
| 95030037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7 | 2017-02-0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3 | 2017-02-08 | ![]() |
| 9027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5 | 2017-02-08 | ![]() |
| 95030037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기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97 | 2017-02-08 | - |
| 85299099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98 | 2017-02-08 | - |
| 85299099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99 | 2017-02-08 | - |
| 85299099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0 | 2017-02-0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에“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총설 (Ⅲ)(A)(2)에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9 | 2017-02-08 | ![]() |
| 9027801000 | ○ 본 물품은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q)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6 | 2017-02-08 | - |
| 9027801000 | ○ 본 물품은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q)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7 | 2017-02-08 | - |
| 902780 | ○ 본 물품은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q)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8 | 2017-02-08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487호의 오일씰링으로 분류되기 전에 제4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1 | 2017-02-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