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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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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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487호의 오일씰링으로 분류되기 전에 제4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2 | 2017-02-07 | ![]() |
| 845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54호에는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4 | 2017-02-07 | ![]() |
| 730830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6 | 2017-02-07 | - |
| 84812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7 | 2017-02-07 | - |
| 392061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20.61-0000호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2 | 2017-02-07 | - |
| 852859101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3 | 2017-02-07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7 | 2017-02-0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한 설명 중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6 | 2017-02-06 | ![]() |
| 9503003500 |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83 | 2017-02-06 | - |
| 48189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67 | 2017-02-06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1 | 2017-02-06 | - |
| 85258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6 | 2017-02-06 | ![]() |
| 730792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2 | 2017-02-03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4 | 2017-02-0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03 | 2017-02-03 | ![]() |
| 2925199090 | ㅇ 관세율표 제2925호에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5.1호에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미드는 (R=NH)의 일반식을 가지며 R는 이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04 | 2017-02-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B)항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 조제품(보완사료)'에서는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어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3 | 2017-02-03 | ![]() |
| 73202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1 | 2017-02-03 | ![]() |
| 870893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3 | 2017-02-03 | - |
| 7320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4 | 2017-02-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