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7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32690 | o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5 | 2017-02-01 | ![]() |
| 732690 | o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6 | 2017-02-01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8 | 2017-02-01 | ![]() |
| 392690 |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9 | 2017-02-01 | ![]() |
| 481950 | o 관세율표 제4819호에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41 | 2017-02-01 | ![]() |
| 90273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0 | 2017-02-01 | ![]() |
| 9027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4 | 2017-02-01 | ![]() |
| 9027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5 | 2017-02-0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7 | 2017-01-31 | - |
| 848610900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3 | 2017-01-31 | - |
| 760900 |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와 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5 | 2017-01-31 | ![]() |
| 760900 | ㅇ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와 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6 | 2017-01-31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7616호에서 “이 호에는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HS해설서 제7326호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7 | 2017-01-3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9 | 2017-01-3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0 | 2017-01-3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1 | 2017-01-3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2 | 2017-01-31 | - |
| 3917339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5 | 2017-01-31 | - |
| 40161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 | 2017-01-26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6 | 2017-01-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