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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4016100000
Other articles of cellular rubber; Door Seal (Door Side W/Strip); 808311829R;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7
2017-01-26-
903180
CONNECTOR ASSY ACCEL ; 35190-2E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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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2
2017-01-26
870829
TRAY BRKT, LH ; MD84268-A40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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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3
2017-01-26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Xylamax; TAIWAN
o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99
2017-01-26-
701399
Other glassware ; APOT(에이팟, APOT20) ; R.KOREA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품은 유리어항,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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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10
2017-01-26
950300
Model Assembly Kits; GEKI DRIVE;; Dragon Twister Quick Speed Custom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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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4
2017-01-26
853669
LAN PORT; JOG-0003NL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플러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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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6
2017-01-26
871680
STEEL SHOPPING TROLLEY - EURO 90L ;;; CN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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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9
2017-01-26
8536909010
TERMINAL, 54001864(135769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7
2017-01-26-
853690
TERMINAL, 54002002(1372591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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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8
2017-01-26
8716400000
Other semi-trailers; Bicycle Carge trailer, 20301; PR.CHNA
ㅇ 관세율표 제8716호의 용어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 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0
2017-01-26-
854370
MODULE ASM-ACTIVE NOISE CANCELLATION(84148681)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용어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2) 신호발생기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고주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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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2
2017-01-26
8302420000
CONNECTOR BRK'T LH(HA-HD16-413)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1호 라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3
2017-01-26-
391733
HOSE ASS`Y ASPIRATOR ; H30683-0870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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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4
2017-01-25
392630
H.M.S.L LAMP BRKT ; WX62PT06007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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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5
2017-01-25
392630
NET HOOK PLATE ; WX62LS13003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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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6
2017-01-25
940190
MOUNTING PLATE X ; C10418-101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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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7
2017-01-25
847990
Base Plate LH ; C28950-1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윈도 레귤레이터는 모터 힘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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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8
2017-01-25
870829
PAD-TNL, CTR; A84252-F2100;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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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5
2017-01-25
8708400000
HOUSING ASM-3-5- REV & 4-5-6 CLU; GF6-6T30/35;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
2017-01-25-
<87787887988088188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