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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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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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4200000 | - 제8484호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석면 기타의 비금속성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서 그 외연부(外緣部) 및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서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 | 2017-01-25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 | 2017-01-25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5 | 2017-01-25 | - |
| 7326909000 | - 본 품은 차량용 브레이크의 내부에서 플레이트락(Plate Lock)이 엥커 브라켓(Anchor Bracket)에 고정될 수 있게 볼트 조립전 평활면을 확보하기 위한 철강제품으로 그 형상 및 기능상 관세율표 제17부 물품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 | 2017-01-24 | - |
| 7326909000 | - 본 품은 차량용 브레이크의 내부에서 엥커핀 사이에 조립되어 엥커핀을 고정하는 철강제의 플레이트로서, 관세율표 제17부 물품외 타호의 물품을 고정하는데도 사용가능한 형상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하고 재질에 따라 해당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 | 2017-01-24 | - |
| 87083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7부의 기타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ㆍ관세율표 제15부의 비금속제 관이 분류되는 '제7303호 내지 제7306호', '제7411호', '제7608호' 등 의 해설서에서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7 | 2017-01-24 | ![]() |
| 590490 | ㅇ 관세율표 제5904호에는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 (2)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서 바닥에 까는 물품에서 “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2 | 2017-01-24 | ![]() |
| 262190 | ㅇ 관세율표 제2621호에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주로 석탄·아탄·이탄 또는 유를 산업용 보일러에서 연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4 | 2017-01-24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6 | 2017-01-24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5 | 2017-01-24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6 | 2017-01-24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7 | 2017-01-24 | ![]() |
| 8448399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제1호 사목에서 방직용 섬유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고 있으며, 신청물품은 시폭이 5mm 이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89 | 2017-01-24 | - |
| 21061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04 | 2017-01-2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05 | 2017-01-24 | ![]() |
| 340213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유기계면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13 | 2017-01-24 | ![]() |
| 7307290000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 연결은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 | 2017-01-23 | - |
| 39199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0 | 2017-01-23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1 | 2017-01-23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4 | 2017-01-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