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8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31816 | o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3 | 2017-01-23 | ![]() |
| 7318220000 | o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E)항에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4 | 2017-01-23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5 | 2017-01-23 | - |
| 830242 | ㅇ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라목에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6 | 2017-01-23 | ![]() |
| 370790 | ㅇ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9 | 2017-01-2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0 | 2017-01-20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64 | 2017-01-20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66 | 2017-01-20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68호 ·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9 | 2017-01-20 |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2호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0 | 2017-01-20 | - |
| 85299095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68호 ·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1 | 2017-01-20 | - |
| 9024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24호에는 “재료(예: 금속ㆍ목재ㆍ직물ㆍ종이ㆍ플라스틱)의 경도ㆍ항장력ㆍ압축성ㆍ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 …(중략)… 등 각종재료의 경도ㆍ탄성ㆍ항장력ㆍ압축성 또는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7 | 2017-01-20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8 | 2017-01-20 | - |
| 760519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선(線)”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4 | 2017-01-19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5 | 2017-01-1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0 | 2017-01-1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1 | 2017-01-19 | ![]() |
| 731822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2 | 2017-01-1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3 | 2017-01-1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4 | 2017-0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