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8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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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5 | 2017-01-19 | - |
| 3917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2 | 2017-01-19 | ![]() |
| 300439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3 | 2017-01-19 | ![]() |
| 3002150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5 | 2017-01-19 | - |
| 230500 | ㅇ 관세율표 제2305호에는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2304호를 준용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제2304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2 | 2017-01-19 | ![]() |
| 340399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4 | 2017-01-19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9 | 2017-01-19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0 | 2017-01-19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1 | 2017-01-19 | ![]() |
| 9031809099 | ㅇ 본 건은 터미널압착기에 설치하여 단자 압착시 압력의 변화에 따른 전기적 변화량을 감지하여 그 압력변동값에 따라 양.불량을 판정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5 | 2017-01-19 | - |
| 9031809099 | ㅇ 본 건은 터미널압착기에 설치하여 단자 압착시 압력의 변화에 따른 전기적 변화량을 감지하여 그 압력변동값에 따라 양.불량을 판정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6 | 2017-01-19 | - |
| 9031809099 | ㅇ 본 건은 터미널압착기에 설치하여 단자 압착시 압력의 변화에 따른 전기적 변화량을 감지하여 그 압력변동값에 따라 양.불량을 판정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 | 2017-01-19 | - |
| 39023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 | 2017-01-18 | ![]() |
| 62101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 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2 | 2017-01-18 | ![]() |
| 62101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 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3 | 2017-01-18 | ![]() |
| 848180103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36 | 2017-01-18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둥글넓적한 모양·막대 모양·정제·크로켓·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2 | 2017-01-18 | ![]() |
| 180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둥글넓적한 모양·막대 모양·정제·크로켓·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43 | 2017-01-18 | - |
| 3910009010 | o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45 | 2017-01-18 | - |
| 291712 | ㅇ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7.12호에는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9 | 2017-01-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