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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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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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40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8 | 2017-01-18 | - |
| 84798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잇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9 | 2017-01-18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4 | 2017-01-18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 | 2017-01-18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6 | 2017-01-18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7 | 2017-01-18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 | 2017-01-18 | - |
| 85168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6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 | 2017-01-18 | - |
| 85176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 | 2017-01-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 | 2017-01-17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2 | 2017-01-17 | ![]() |
| 401610 | ㅇ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2 | 2017-01-17 | ![]() |
| 230990104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93 | 2017-01-17 | - |
| 848640301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에서 “가.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17 | 2017-01-17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와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8 | 2017-01-17 | ![]() |
| 2930909099 |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주 제6호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황원자 이외의 기타 비금속이나 금속원자가 탄소원자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3 | 2017-01-17 | - |
| 7009910000 | ㅇ 관세율표 제7009호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009.91호에 “틀이 붙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유리거울'이란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보통 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5 | 2017-01-17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2호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7 | 2017-01-17 | ![]() |
| 85118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2호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8 | 2017-01-17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 | 2017-01-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