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8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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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 | 2017-01-1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7 | 2017-01-1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8 | 2017-01-17 | ![]() |
| 870894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9 | 2017-01-16 | ![]() |
| 870894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0 | 2017-01-16 | ![]() |
| 350510 | О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 | 2017-01-16 | ![]() |
| 560210 | o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 -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 | 2017-01-16 | ![]() |
| 720229 | o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2호에는 “페로실리콘(ferro-silico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페로얼로이와 선철과의 차이점은 페로얼로이가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0 | 2017-01-16 | ![]() |
| 720221 | o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2호에는 “페로실리콘(ferro-silico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페로얼로이와 선철과의 차이점은 페로얼로이가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1 | 2017-01-16 | ![]() |
| 25301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제2530.10-2000호에는 "진주암과 녹니석"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D)-(3)항에 "녹니석과 진주암은 질석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다. 이 광물들은 가열하면 팽창하므로 열절연재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3 | 2017-01-16 | ![]() |
| 081340 |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 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되는 과실의 건조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4 | 2017-01-16 | ![]() |
| 11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을 분류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0 | 2017-01-16 | - |
| 350610900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1 | 2017-01-16 | - |
| 3305100000 |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 “두발용 제품류”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샴푸: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4 | 2017-01-16 | - |
| 330420 | o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55 | 2017-01-16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3 | 2017-01-16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4 | 2017-01-16 | ![]() |
| 841790 | ㅇ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실에서 또는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7 | 2017-01-1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 | 2017-01-16 | ![]() |
| 85299094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인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8 | 2017-01-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