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8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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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899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2 | 2017-01-13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케이스와 캐비닛“이라고 규정함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6 | 2017-01-1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7 | 2017-01-1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8 | 2017-01-1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 | 2017-01-13 | ![]() |
| 730490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 | 2017-01-12 | ![]() |
| 730431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 | 2017-01-12 | ![]() |
| 391722 | ○ 관세율표 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2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 | 2017-01-12 | ![]() |
| 8417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실에서 또는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3 | 2017-01-12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있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4 | 2017-01-12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7 | 2017-01-12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8 | 2017-01-12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9 | 2017-01-1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6 | 2017-01-12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7 | 2017-01-12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8 | 2017-01-12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5 | 2017-01-12 | ![]() |
| 392010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6 | 2017-01-12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6 | 2017-01-12 | ![]() |
| 380110 |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인조흑연은 탄소의 일종으로서 전기로에서 극히 미세하게 분쇄된 코크스(일반적으로 석유코크스를 사용하지만 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 | 2017-0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