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8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119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이 류의 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0 | 2017-01-12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 고양이·개 등의 사료용 조제품 : 육(肉)·설육(屑肉)과 그 밖의 성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4 | 2017-01-12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 | 2017-01-12 | ![]() |
| 950300 | ㅇ 본건 물품은 모터가 내장된 완구(터닝메카드W 에반RC) 1개, 카드 3장, 리모컨 1개로 구성된 통칙3(나)호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역할 및 기능 등을 고려해볼 때 모터를 내장한 본체에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0 | 2017-01-1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1 | 2017-01-12 | ![]() |
| 950300391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3 | 2017-01-12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3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4 | 2017-01-11 | ![]() |
| 250300 | ㅇ 관세율표 제2503호에는'황[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석탄가스 정제시의 부산물로서 얻는 조황ㆍ황을 함유한 노가스 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은 조황ㆍ 유황화합물이 혼합된 천연가스에서 얻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0 | 2017-01-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5) 상이한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분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1 | 2017-01-11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2 | 2017-01-11 | ![]() |
| 900211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 | 2017-01-11 | - |
| 90021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0 | 2017-01-11 | ![]() |
|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3 | 2017-01-11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 | 2017-01-11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5 | 2017-01-11 | - |
| 121300 | ㅇ 관세율표 제1213호에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6 | 2017-01-11 | ![]() |
| 210210400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10호에 “활성 효모”를, 제2102.10-4000호에는 “배양효모”를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7 | 2017-01-11 | - |
| 390469 |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6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플루오르중합체에는 클로로트리플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8 | 2017-01-1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8 | 2017-01-1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9 | 2017-0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