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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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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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931000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 | 2017-01-06 | - |
| 5801371000 |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1.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제5801.37호에는 “경(經)파일(pile)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 | 2017-01-06 | - |
| 630710 | ㅇ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마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4 | 2017-01-06 | ![]() |
| 690410 | ㅇ 관세율표 제6904호에는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필러타일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벽·가옥·공업용 굴뚝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각종의 비내화도자제(즉, 1,500℃ 이상의 고온을 견디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7 | 2017-01-06 | ![]() |
| 7211239000 | ㅇ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2.2호에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이 세분류됨 ㅇ 같은 표 제72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 | 2017-01-06 | - |
| 7212209000 | ㅇ 관세율표 제7212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2.20호에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이 세분류됨 ㅇ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 | 2017-01-06 | - |
| 722020 | ㅇ 관세율표 제7220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0.2호에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이 세분류됨 ㅇ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5 | 2017-01-06 | ![]() |
| 8532901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부 제39류 주2호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러. 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2호의 용어에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제8532.90소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6 | 2017-01-06 | - |
| 8532901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부 제39류 주2호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러. 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2호의 용어에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제8532.90소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 | 2017-01-06 | - |
| 8487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2 | 2017-01-05 | - |
| 7325991000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등의 인스팩션 트랩(inspection trap)·그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 | 2017-01-05 | - |
| 61062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 | 2017-01-05 | ![]() |
| 620630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6206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8 | 2017-01-05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9 | 2017-01-05 | ![]() |
| 3907202000 | ㅇ 본 품은 개시제로 중합한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의 양 말단에 silane을 붙인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화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4 | 2017-01-05 | - |
| 390720 | ㅇ 본 품은 개시제로 중합한 Polyoxyethylene(polyethylene glycol)의 양 말단에 2-ethylhexoate를 붙인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5 | 2017-01-05 | ![]() |
| 8507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 | 2017-01-05 | - |
| 83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1. 이 류에서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 제7315호● 제7317호● 제7318호 또는 제7320호의 철강제 물품, 제74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비(卑)금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8 | 2017-01-05 | - |
| 8428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 제8428호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 | 2017-01-04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 | 2017-01-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