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9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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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 | 2017-01-02 | ![]() |
| 7112919000 | ㅇ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 | 2017-01-02 | - |
| 850519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 | 2017-01-02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 | 2017-01-02 | ![]() |
| 84818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 | 2017-01-02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는 “가. 전동(transmission)용ㆍ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 | 2017-01-02 | - |
| 84799010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 및 바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9호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 | 2017-01-02 | - |
| 854129 |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트랜지스터'에서 “전류를 증폭·발진·주파수변환 또는 스윗칭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단자 소자 또는 4단자 소자이다. 트랜지스터는 제3의 단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 | 2017-01-02 | ![]() |
| 7307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07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95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18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19 | 2016-12-29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20 | 2016-12-29 | ![]() |
| 740319 |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21 | 2016-12-29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34 | 2016-12-29 | ![]() |
| 340399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 조제품을 포함한다)(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35 | 2016-12-29 | ![]() |
| 340399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37 | 2016-12-2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상이한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40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41 | 2016-12-29 | ![]() |
| 220890 | ㅇ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s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44 | 2016-12-29 | ![]() |
| 220890 | ㅇ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s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45 | 2016-12-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