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9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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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49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50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51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52 | 2016-12-29 | ![]() |
| 170199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캐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설탕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결정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53 | 2016-12-29 | ![]() |
| 39264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곰을 캐릭터화한 장식품(플라스틱)과 열쇠고리(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61 | 2016-12-29 | ![]() |
| 3921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63 | 2016-12-29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64 | 2016-12-29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65 | 2016-12-29 | ![]() |
| 847982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82호에는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 체ㆍ시프팅기(sifting 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를, 제8479.8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87 | 2016-12-29 | ![]() |
| 56039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91 | 2016-12-29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 “혼합물”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09 | 2016-12-29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제68류의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 그 밖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제68류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68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11 | 2016-12-29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0 | 2016-12-29 | ![]() |
| 200791 |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7.91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1 | 2016-12-29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8류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2 | 2016-12-29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8류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3 | 2016-12-29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8류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4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그라프트 중합체(에톡시레이티드알릴알코올)와 2-propenoic acid(아크릴)가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47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를 개시제인 프로필렌글리콜[히드록실기(-OH) 2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49 | 2016-12-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