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9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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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4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곰을 캐릭터화한 장식품(플라스틱)과 열쇠고리(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07 | 2016-12-27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08 | 2016-12-27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09 | 2016-12-27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10 | 2016-12-27 | ![]() |
| 845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중략)...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11 | 2016-12-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12 | 2016-12-27 | ![]() |
| 392640 |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3) 소상 기타 장식용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37 | 2016-12-27 | ![]() |
| 110819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 밀, 쌀), 괴경과 근(감자, 매니옥, 칡뿌리)과 사고야자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45 | 2016-12-27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4 | 2016-12-27 | ![]() |
| 320417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5 | 2016-12-27 | ![]() |
| 320417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6 | 2016-12-27 |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에 “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7 | 2016-12-27 | ![]() |
| 391690 | o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8 | 2016-12-27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9 | 2016-12-27 | ![]() |
| 330499 | o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71 | 2016-12-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보완사료를 설명하면서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77 | 2016-12-27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01 | 2016-12-27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02 | 2016-12-2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19 | 2016-12-2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20 | 2016-12-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