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9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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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4900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침구ㆍ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922 | 2016-12-27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69 | 2016-12-26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70 | 2016-12-26 | ![]() |
| 732393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75 | 2016-12-26 | ![]() |
| 732393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76 | 2016-12-26 | ![]() |
| 732393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77 | 2016-12-26 | ![]() |
| 8308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68 | 2016-12-26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06 | 2016-12-26 | ![]() |
| 050800 | ㅇ 관세율표 제0508호에는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오징어 뼈ㆍ동물의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10 | 2016-12-2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302호에는 '홍삼제품류'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11 | 2016-12-2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12 | 2016-12-2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13 | 2016-12-26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23 | 2016-12-26 | ![]() |
| 520710 | ㅇ 관세율표 제5207호에는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7.10호에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해설서 총설 (Ⅰ)-(B)-(3)에 “볼상 또는 타래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38 | 2016-12-26 | ![]() |
| 520710 | ㅇ 관세율표 제5207호에는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7.10호에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해설서 총설 (Ⅰ)-(B)-(3)에 “볼상 또는 타래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39 | 2016-12-26 | ![]() |
| 520710 | ㅇ 관세율표 제5207호에는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7.10호에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해설서 총설 (Ⅰ)-(B)-(3)에 “볼상 또는 타래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40 | 2016-12-26 | ![]() |
| 510990 | ㅇ 관세율표 제5109호에는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1부 해설서 총설 (Ⅰ)-(B)-(3)에 “볼상 또는 타래상으로 감은 그 밖의 실(2,000데시텍스 이상)로서 중량이 500g 이하의 것”을 소매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41 | 2016-12-26 | ![]() |
| 510910 | ㅇ 관세율표 제5109호에는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109.10호에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해설서 총설 (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42 | 2016-12-26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43 | 2016-12-26 | ![]() |
| 731210 | ㅇ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77 | 2016-1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