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9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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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59 | 2016-12-24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67 | 2016-12-23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78 | 2016-12-23 | ![]() |
| 250410 | ㅇ 관세율표 제2504호에는 "천연 흑연"이 분류되며, 소호 제2504.10호에는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류의 주 제4호에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79 | 2016-12-2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82 | 2016-12-2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97 | 2016-12-2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99 | 2016-12-23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00 | 2016-12-2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01 | 2016-12-2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33 | 2016-12-2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34 | 2016-12-23 | ![]() |
| 842710 | ㅇ 관세율표 제8427호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8427.10호에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4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35 | 2016-12-23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346 | 2016-12-2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16 | 2016-12-23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 품 (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17 | 2016-12-2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18 | 2016-12-2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32 | 2016-12-23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42 | 2016-12-23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천연 또는 인조흑연(nu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43 | 2016-12-23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중략)…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47 | 2016-12-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