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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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30499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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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168
2025-04-17
090220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902.20호에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 (Camel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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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10
2025-04-17
851419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이, 제8514.1호에는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적으로 열을 얻는[예: 전도체 내에서의 전류의 가열 효과에 의하거나 ; 전기 아크(arc)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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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31
2025-04-17
340399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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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69
2025-04-16
283522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ㆍ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ㆍ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제2835.22-1000호에 '인산일나트륨(Phosphates of mono-sodium)'을 세분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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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40
2025-04-15
293499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며, - HS 해설서 제29류 제10절의 총설에서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을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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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41
2025-04-15
841981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불판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 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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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55
2025-04-15
841480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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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44
2025-04-15
392321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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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93
2025-04-14
761699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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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10
2025-04-14
590320
o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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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20
2025-04-14
210690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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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80
2025-04-11
151590
o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507호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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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94
2025-04-11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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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43
2025-04-10
292529
ㅇ 관세율표 제2925호에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을 분류하며, 제2925.2호에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민(imine)은 이미드(imides) 같이 =NH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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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44
2025-04-10
340111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401.11호에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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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45
2025-04-10
190219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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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24
2025-04-09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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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68
2025-04-08
392350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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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17
2025-04-08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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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50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