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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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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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40 | 협의회 위원회 상정(을론) - 본 물품은 여성용에 해당하는 의류이며, 제6202호의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 웨이스트 코트이므로 제6202.40-109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으나, (갑론) - 반사띠 부착 및 형광색 원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30 | 2025-04-04 | ![]() |
| 854370 | 자체처리(을론) - 본 물품은 제84류 주 6호의 규정은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만 적용해야 하며, 자료처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에서 산업용․공업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제8471.50-1000호에 분류해야 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31 | 2025-04-04 | ![]() |
| 591190 | 자체처리(갑론) - 본 물품은 53%를 차지하는 활성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제6815호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지(을론)와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21.99-9099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논지(병론)가 있었으나, - 제68류 주1호 다목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32 | 2025-04-04 | ![]() |
| 151800 |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95 | 2025-04-03 | ![]() |
| 39081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3908.10호에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이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63 | 2025-04-03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9 | 2025-04-02 | ![]() |
| 9030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20 | 2025-04-02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03 | 2025-04-01 | ![]() |
| 841451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04 | 2025-04-01 | ![]() |
| 902610 | 자체처리(을론) 논의 결과, - 화주 의견과 같이, 실제 측정은 미제시된 증폭보드와 변환기에서 이루어지므로 유량계로 볼 수 없어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며, 나목에 따라 유량계의 부분품인 제9026.9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논지가 있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82 | 2025-03-31 | ![]() |
| 300215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1 | 2025-03-31 | ![]() |
| 39069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를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59 | 2025-03-31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04 | 2025-03-28 | ![]() |
| 190490 | Rice preparations, precooked; NIPPN ONE PLATE MEAL CHINESE-STYLE MIXED RICE & TOFU MET MAPO EGGPLANT ㅇ 관세율표 제1904호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05 | 2025-03-28 | ![]() |
| 940511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50 | 2025-03-27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49 | 2025-03-27 | ![]() |
| 32082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83 | 2025-03-26 | ![]() |
| 39231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5 | 2025-03-2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00 | 2025-03-24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4류 제11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5 | 2025-03-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