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분류사례
수출입요건
법령·판례
도구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2년
검색
관세율표
>
제4부 조제 식료품ㆍ담배
>
제16류 육·어 조제품
>
제1602호
제16.02호 — 21개 세번(10자리)
HSK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
10
0000
균질화한 조제품
20
동물 간으로 만든 것
10
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
00
기타
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1
칠면조로 만든 것
10
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
00
기타
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10
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0
삼계탕
90
기타
90
00
기타
39
기타
10
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
00
기타
4
돼지로 만든 것
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0
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
00
기타
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10
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
00
기타
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10
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
00
기타
50
소로 만든 것
10
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
00
기타
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10
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
00
기타
분류사례
부 해설
류 해설
호 해설
해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