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분류사례
수출입요건
법령·판례
도구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2년
검색
관세율표
>
제6부 화학공업 생산품
>
제38류 화학공업생산품
>
제3812호
제38.12호 — 7개 세번(10자리)
HSK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1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10
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20
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90
00
기타
20
0000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3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1
0000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39
기타
10
00
산화방지 조제품
20
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분류사례
부 해설
류 해설
호 해설
해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