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분류사례
수출입요건
법령·판례
도구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2년
검색
관세율표
>
제13부 석재ㆍ도자ㆍ유리
>
제69류 도자제품
>
제II절 그 밖의 도자제품
>
제6907호
제69.07호 — 2개 소호
HSK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10
000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90
0000
기타
분류사례
부 해설
류 해설
호 해설
해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