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
쟁점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세번 8411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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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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