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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국심1999관0001
결정일1999-12-16
결과취소

쟁점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세번 8411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함이 정당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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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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