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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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36.41-0000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계전기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심사 받은 바 없고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심판
조심2025관0084
2026-04-07
8536.41-0000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계전기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심사 받은 바 없고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심판
조심2025관0104
2026-04-07
8536.41-0000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계전기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심사 받은 바 없고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심판
조심2025관0061
2026-04-07
4412.39-9000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
심판
조심2025관0097
2026-03-31
4412.39-9000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
심판
조심2026관0002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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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절차와 형사절차는 그 목적과 절차가 상이하여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해 적정한 과세절차를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와 무관한 적법한 처분이고, 쟁점물품의 구매 횟수, 수량 및 복용법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자가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관세법
심판
조심2025관0099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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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추천요령상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 산정시 정유이체 주·부산물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투입 원료별로 산출되는 정유이체 주·부산물의 정확한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관계기관 등에 질의하지 아니한채 자의적으로 방향족
심판
조심2025관0083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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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본사가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등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횟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쟁점물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하드웨어 지원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한 반면,
심판
조심2025관0021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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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본사가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등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횟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쟁점물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하드웨어 지원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한 반면,
심판
조심2025관0060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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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본사가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등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횟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쟁점물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하드웨어 지원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한 반면,
심판
조심2025관0050
2026-03-16
2501.00-10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고시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이나 쟁점물품은 위 식품고시상 기타소금으로 분류되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
조심2026관0003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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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심판
조심2024관0146
2026-02-26
8536.41-0000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단자에 전기적 신호 입력하면 접점 작동하여 전원을 제어하는 중계자 역할에 있으므로 코일전압이 아닌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심판
조심2025관0105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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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심판
조심2024관0115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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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당국은 쟁점물품의 경작·거래사실 관련자료를 수집·평가하여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페루산이라는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한바, 이를 통해 쟁점물품 중 원산지가 확인되는 분은 폐루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여전히 원산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분은 페루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5관0095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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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당국은 쟁점물품의 경작·거래사실 관련자료를 수집·평가하여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페루산이라는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한바, 이를 통해 쟁점물품 중 원산지가 확인되는 분은 폐루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여전히 원산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분은 페루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5관0096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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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국내에 별도의 사업등록이 없고 국내 소비자는 쟁점물품 구매대금을 청구인의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을 배송·설치대행업체의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5관0004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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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입신고된 물품임을 전제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5관0075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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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정상적 수입신고 수리 후 청구법인의 책임·관리 하에 판매되다가 압수·폐기되었을 뿐이므로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조심2025관0053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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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체납세액에 부족할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심판
조심2025관0074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