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관세청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재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 관세법 제119조 심사청구 결정례(심사결정)는 수집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5,391건 · 1/270페이지 · 동일 쟁점 3건 접힘 · 조세심판원 4,129 / 법원 1,136 / 관세청 126
| HSK | 품명 | 구분 | 결정·발령일 |
|---|---|---|---|
| - | ◇ 개정사유
ㅇ위험물의 원활한 검사 수행을 위해 하선장소 지정 범위의 확대 및 절차 보완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구축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기재항목 신설 및 작성 요령 추가 등
◇ 주요 개정내용
ㅇ 위험물 검사 원활화를 위한 하선장소 지정 … | 관세청 고시 제2026-53호 | 2026-08-25 |
| - | ◇ 개정 사유
□ 「관세법」 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 환경에 적합한 전용 통관절차 마련
□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 | 관세청 고시 제2026-51호 | 2026-08-21 |
| - | ◇ 개정사유
ㅇ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ㅇ 특정물품(677∼681)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별표] 추가 | 관세청 고시 제2026-50호 | 2026-08-13 |
| - | ◇ 개정사유
□ 오류점수 및 제재(감경)일수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시스템 불일치를 정비하여 현장 혼선 제거
□ 별지 서식 및 별표를 개선ㆍ보완하고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신고인 등의 편의와 이해도 제고
◇ 주요 개정내용
① 신고서 정… | 관세청 고시 제2026-49호 | 2026-07-28 |
| - | ◇ 개정사유
ㅇ개인 사용자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활용 서비스 도입
ㅇ전자상거래통관포털 구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모바일관세청 서비스 가능 항목 확대(§3)
ㅇ 모바일관… | 관세청 고시 제2026-45호 | 2026-07-20 |
| - | ◇ 개정 사유
ㅇ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의 혼합(블렌딩) 수요 발생 시 이를 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물류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주요 개정내용
ㅇ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ㆍ수출 특례절차 마련(§13)
- 탱… | 관세청 고시 제2026-47호 | 2026-07-20 |
| - | ◇ 개정 사유
□ 관세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
□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실무현장 중심으로 규정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관세사법」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 정비
ㅇ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
ㅇ ‘직무보조자’를 ‘사무… | 관세청 고시 제2026-48호 | 2026-07-20 |
| - | ◇ 개정 사유
ㅇ 국민과 통관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요건 구비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공고와의 통일성 확보
ㅇ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품목 추가, 개별법령 및 HSK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조정
◇ 주요 개정내용… | 관세청 고시 제2026-46호 | 2026-07-16 |
| - | ① 청구법인은 선하증권(B/L) 등 무역서류 상에 수하인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유통업체로 기재하도록 쟁점수출자에게 지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음[조심 2024관12・56・157(병합), 같은 뜻임] ② 처분청… | 조세심판원 조심2024관0129 | 2026-07-15 |
| - | 쟁점안내에 포함된 문구로 인해 하역지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잠정‧확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잠정‧확정가격신고는 과세가격의 변동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쟁점안내로 인해 쟁점물품이 잠정‧확정가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조세심판원 조심2026관0010 | 2026-07-14 |
| - | 쟁점물품은 해외 전자상거래사이트 E-bay를 통해 청구인이 구매한 물품으로 한-영 FTA 의정서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개인 수화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움 | 조세심판원 조심2026관0023 | 2026-07-13 |
| - | PET 층에 적층된 각종 물질은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통하여 FCCL 방열필름, EMI 차폐필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 조세심판원 조심2025관0094 | 2026-07-07 |
| - | 쟁점물품의 카탈로그에서 LSI(고밀도집적회로) 제조공정을 위한 고온화학 물질의 가열제어 및 금도금 용역, 전처리 용액, 세정액 등 다른 산업에 있어 다양한 화학물질의 가열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이라고 명시됨 | 조세심판원 조심2026관0011 | 2026-07-07 |
| - | 쟁점물품은 그 특성상 HS해설서 제8543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등 쟁점진단기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HSK 제9018.1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디지털 영상신호 처리기로 보아 HSK 제8543.70-90… | 조세심판원 조심2025관0037 | 2026-07-02 |
| - | ◇ 개정사유
ㅇ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26.7.1. 시행)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미제출비율 계산방법 신설 등 고시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제목 변경
ㅇ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로 변경
□ 과태료 부과 대상 제출률 산정 규정… | 관세청 고시 제2026-39호 | 2026-07-01 |
| - | ◇ 개정이유
ㅇ 면세품 교환절차를 개선하여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
ㅇ 외국인 현장인도 대상 확대, 시내면세점 이동판매 허용 등 판매방식 확대를 통해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ㅇ 교환권 발급ㆍ회수 절차 및 인도장 운영시간 현실화
ㅇ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위촉범… | 관세청 고시 제2026-40호 | 2026-07-01 |
| - | ◇ 개정사유
ㅇ 불가피한 사유나 정보화기기 활용의 어려움으로 적기 신청이 곤란한 화주를 위한 기한 연장 및 신청 편의 지원 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
①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청 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1… | 관세청 고시 제2026-43호 | 20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