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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국심1999관0004
결정일1999-12-02
결과기각

쟁점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땅콩'이 관세청장이 정한 '볶은 낙화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세번 2008.11호가 아닌 세번 1202.20호로 품목분류함은 정당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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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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