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쟁점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설계도와 도면이 분류되는 세번 4906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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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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