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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국심1999관0005
결정일1999-12-02
결과취소

쟁점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설계도와 도면이 분류되는 세번 4906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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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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