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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국심1999관0019
결정일2000-03-08
결과기각

쟁점

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중국에서 제조해 북한에서 임가공한 수입물품이, 북한에서 그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 등 면제되는 '원산지 북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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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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