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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국심1999관0023
결정일2000-05-12
결과경정

쟁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관세가 무세인 경우 별도로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감면신청 필요없으며, 학술연구용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율 90%적용해 감면되는 것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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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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