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관세가 무세인 경우 별도로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감면신청 필요없으며, 학술연구용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율 90%적용해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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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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