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이 분류되는 세번2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거래선의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에 세번1213.00-0000호로 기재되었다하여 이를 기준으로 품목분류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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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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