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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국심1999관0024
결정일1999-12-02
결과기각

쟁점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이 분류되는 세번2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거래선의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에 세번1213.00-0000호로 기재되었다하여 이를 기준으로 품목분류할 수는 없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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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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