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과일 통조림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사적견해에 의해 세번 2006.00-9090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해 사후에 세번 2008.20-0000호로 품목분류해 추징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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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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