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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국심1999관0037
결정일2000-03-24
결과기각

쟁점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사료용 옥수수 속대를 수입한 후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송품장 등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수입신고당시 성질과 상태에 따라, 세번 1213호가 아닌 세번 2308호로 품목분류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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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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