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사료용 옥수수 속대를 수입한 후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송품장 등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수입신고당시 성질과 상태에 따라, 세번 1213호가 아닌 세번 2308호로 품목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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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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