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
쟁점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콜라향료'가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 조제품에 해당돼, 주요특성을 기준으로 세번 제2106호로 품목분류함은 부당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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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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