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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국심1999관0042
결정일2000-04-25
결과취소

쟁점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콜라향료'가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 조제품에 해당돼, 주요특성을 기준으로 세번 제2106호로 품목분류함은 부당한 처분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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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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