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전지분유(세번0402호)가 주성분이고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므로, 세번 2106.90-9099호가 아니라 구성물품의 가격구성비에 불구하고 세번 1901.90-2000호로 품목분류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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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9관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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