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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조심2010관0147
결정일2010-11-23
결과각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쟁점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관0147 (2010.11.23)

제목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21.부터 2009.12.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44건으로 전동 스쿠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위 규정에 의한 관세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8.10.22.부터 2009.12.17.까지 감면신청을 불허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지체장애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0.7.8. 거래명세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세 OO,OOO,OOO원의 세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7.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장 제3절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1조 제4호의 관세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8.10.22.부터 2009.12.17.까지 관세감면신청을 불허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고지한 것에 대하여 불복제기기한인 90일 이내인 2009.1.20.부터 2010.3.19.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한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10관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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