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의 재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관세법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OOO를 구성하는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307.29-0000호(이하 "제7307호"라 한다)로 신고한 후, 2014.1.9.부터 2016.7.15.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 외 OOO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제7307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만원당 100〜180원)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이하 "쟁점정액환급액"이라 한다)의 환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3.29. OOO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O원장이 2016.1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비(卑)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는 HSK 제8307.10- 0000호(이하 "제8307호"라 한다)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6.8. 처분청에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쟁점정액환급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면서 쟁점물품에 제8307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만원당 40〜80원)을 적용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정한 후 과다환급 관세 OOO원을 자진신고(이하 "쟁점자진신고"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진신고 건 중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OOO건(과다환급 관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 1만원 미만인 OOO건이 제외되었다)에 대한 과다환급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자진신고․납부액"이라 한다)을 추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4.26. 처분청에 쟁점자진신고․납부액 중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쟁점자신신고․납부액의 세목 및 합계금액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4. 이를 반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한 때에는 2년 이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경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의 재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청구일이 쟁점자진신고․납부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