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5.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5.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와 하단고리또는삼각대소켓을 활용하여 탁상용뿐만 아니라 실내ㆍ외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 것으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24관008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10.부터 2022.8.24.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TABLE FAN(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14.51-9000호로 품목분류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①의 품목번호가 HSK 제8414.59-9000호(기본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4.7.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5.3.부터 2022.8.24.까지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보정 및 수정신고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2.4.20. OOO원장에게 쟁점물품①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원장은 2022.7.2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①이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된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①이 HSK 제8414.51-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0.13. 처분청에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2.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2022.5.6.부터 2022.8.11.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TABLE FAN(이하 "쟁점물품②"라고 하고, "쟁점물품①"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HSK 제8414.59-9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②가 HSK 제8414.51-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0.13. 처분청에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2.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②"라고 하고,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성상 및 크기를 고려할 때 HSK 제8414.51-9000호의 '탁상용 팬'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물품은 USB단자를 이용하여 충전 또는 전원공급을 통해 유선과 무선 사용성을 갖추었고 하부에 원기둥, 판형 거치부 또는 삼각대를 갖추어 상하각도 조절이 가능한 탁상용 선풍기이다. 쟁점물품의 디자인등록 단계에서 그 명칭을 "탁상용 선풍기"로 하였고, 쟁점물품 중 가장 작은 크기의 모델인 OOO의 경우라도 그 크기 및 중량이 OOO이어서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소비전력이 OOO에 불과하여 관세율표 제8414.51호에서 정한 팬에 해당한다. (나) 조세법령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언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법령에 그 정의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언어의 일반적 용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탁상용"은 '책상이나 선반 따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말샘에서는 "탁상용 선풍기"를 '책상이나 선반 따위에 놓고 사용하는 선풍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휴대용"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말샘에서는 "휴대기기"를 '손에 들거나 몸에 간편하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용어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로 볼 수 없으며, '책상이나 선반 따위에 놓고 사용하는 선풍기', 즉 '탁상용 선풍기'로 정의함이 합당하다. 2) 설령,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OOO용으로 광고한다든가 실제 소비자가 OOO장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이 손에 들고 다니며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등을 이용하여 OOO장 등의 장소에 운반한 후에 'OOO용 테이블' 또는 '바닥이나 천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세율표 제8414.51호의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의 정의와 일치한다. 단지, 차량 등으로 운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대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최종적인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 만약 그러한 논리라면 가정용 냉장고 역시 차량으로 운반하여 OOO장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휴대용'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논리의 모순이 발생한다. 3) '테이블'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미인 '책상처럼 만들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세율표상 테이블을 '가정용 또는 사무용 건물 내의 고정된 테이블'만으로 한정된다거나, 테이블의 범주에 'OOO장 등에서 설치하는 간이테이블'을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4) 또한 쟁점물품을 주로 테이블용으로 사용하다가 일부 부품을 조작하여 바닥용 또는 천장용으로 바꾸어 사용하더라도 같은 관세율표 제8414.51호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두고 휴대용 또는 '테이블용 등'이 아닌 '기타'로 그 용도를 볼 것은 아니다. (다) HSK 제8414.51-9000호에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으로 정의되었을 뿐, 그 사용장소가 반드시 실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실외 사용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 쟁점물품을 실내가 아닌 OOO장 등의 실외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장소에서 (OOO용)테이블, (OOO장의)바닥 또는 천장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2) 설령 쟁점물품이 HSK 제8414.51-9000호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2022.4.20.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가) 「관세법」 제5조 에서는 "관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및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물품①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①을 2019.5.10.부터 2022.4.1.까지 무려 OOO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일관되게 HSK 제8414.51-9000호로 하여 한-OOO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수입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①에 대한 비과세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①에 대한 비과세 관행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OOO원장은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 OOO원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을 시작한 2019년도 이전인 2017.4.10.에 이미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조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탁상용 선풍기에 대하여 HSK 제8414.51-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2022.7.11.까지 OOO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HSK 제8414.51-9000호에 분류하여 온 사실이 있다. 즉, OOO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내용은 과세관청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품목분류를 계속하여 온 것일 뿐 쟁점물품이 HSK 제814.51-9000호가 아닌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실상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결론적으로 OOO은 쟁점물품①과 동종ㆍ동질의 물품에 대해 HSK 제8414.51-9000호로 일관되게 결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OOO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물품을 HSK 제8414.51-9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당초의 품목분류와 다른 세번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관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관세법」 제5조 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항변서 주요 요지) 쟁점물품은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되고,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쟁점물품이 테이블용으로 전용하여 사용되지 않고 범용적 사용이 가능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HSK 제8414.59-9000호의 '기타 팬'으로 분류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사용자들이 쟁점물품을 테이블용뿐만 아니라 바닥용, 천장용 으로 사용하는바, 이 모든 용도는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되는 품명에 포함되어 있는 용도이다. 그렇다면 그 중의 어느 한 가지의 용도만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용도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엘리베이터 천장에 장착된 장치(품목분류4과-12272, 2019.10.31.)와 트럭, 컨테이너, 지게차 등 차량에 장착되는 FAN(품목분류4과-7301, 2019.2.21. 및 품목분류4과-7299, 2019.2.21.) 등 실내가 아닌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한 사례를 볼 때, 실내가 아닌 실외의 텐트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다. 2)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나목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특성 중 가장 본질적인 용도인 테이블용으로 분류하여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OOO에서 HSK 제8414.51-9000호로 결정한 분류사례(품목분류4과-4253, 2022.6.21.)의 물품설명 및 결정사유에서 "테이블이나 바닥면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라고 하였는바, 과세관청 역시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유사품목에 대하여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한다. 3) HSK 제8414.51-9000호의 품명은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특정한 용도로 '전용(全用)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한 문구가 없는 경우 범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주된 용도에 의하여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344 판결 참조). 4) 처분청은 HSK 제8414.51호로 품목분류한 OOO건의 사례를 제시하며 쟁점물품과는 특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아래의 사례를 보면 쟁점물품과 특성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위 비교사례와 비교할 때 쟁점물품은 헤드 상단에 손잡이가 돌출되어 있는 점, 크기 및 무게가 조금 더 크며 배터리의 성능이 더 높은 점 외에는 차이가 없는 바, 쟁점물품의 손잡이는 이동의 편리성을 강화한 것일 뿐 물품의 특성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관세율표 제8414.51호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으로, 제8414.59는 '기타의 팬'으로, HSK 제8414.59-2000호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분류하는 점을 볼 때, 관세율표 제8414.51호는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공간을 냉각시키는데 이용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제8414.59호는 주로 '산업용 전기, 전자, 기계설비의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협정세율에 관한 관세 법령의 취지 및 합목적적인 관련 법령의 해석, 관세율표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품목은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통칙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2022.7.28. OOO원장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분류이유에서 "본 물품은 테이블 등에 올려놓거나 다양한 곳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이라고 하였다. 처분청의 답변서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이 회신받은 위의 분류는 통칙 제1호만을 적용하여 분류하여야 함에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잘못 분류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호의 용어와 관련 부ㆍ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통칙 제1호에 의한다면, 쟁점물품은 "테이블용 선풍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14.51-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처분청은 과세관청의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는 과세물건에 대한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며(대법원 1982.11.23. 선고, 81누21 판결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참조),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참조). 납세자가 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하여 온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하였고, 납세자가 그러한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250 판결)가 있다. 관세청 역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관세적부2003-175, 2004.3.17.)에서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것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청구법인을 비롯해 동종업계에서는 수입물품의 거래품명을 "테이블용 선풍기"로 하여 수입하면서 HSK 제8414.51-9000호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에서도 이러한 청구인 및 동종업계의 수입신고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이 HSK 제8414.51-9000호에 분류하는 것을 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한 2022.4.7. 이전에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동종업계가 HSK 제8414.51-9000호가 아닌 HSK 제8414.59-9000호로 수입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HSK 제8414.59-9000호로 결정한 사례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HSK 제8414.51-9000호에 해당한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무선사용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와 하단 고리 또는 삼각대 소켓을 활용하여, 탁상용뿐만 아니라 천장이나 야외용 텐트의 행거형 서큘레이터, 텐트 타프팬, 난로의 열기 순환 등 실내·외에서 범용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의 '기타 팬'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로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8414.5호는 '팬'으로 분류되어 있다. 2)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팬(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 그리고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각도조절이나 방향전환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위 해설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관세율표 제8414호의 6단위 소호 제8414.5호의 '팬'은, 물품의 용도에 따라 동등한 소호 수준인 관세율표 제8414.51호의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과 관세율표 제8414.59호의 '기타 팬'으로 각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세율표에서 '기타'의 의미는 다른 특게호에 분류되지 않은 잔여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특게호인 관세율표 제8414.51호의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에 분류되지 않고, 잔여호인 '기타 팬'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나) 쟁점물품은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이 분류되는 HSK 제8414.51-9000호에 분류할 수 없다. 1)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관세율표의 분류체계 및 이에 대한 해석상 쟁점물품이 테이블 전용이 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관세율표 제8414.51호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에 분류하여야 하며, 관세율표 제8414.51호에 분류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호인 관세율표 제8414.59호 '기타 팬'에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탁상용 팬과 달리 손잡이와 하단에 고리 또는 삼각대 소켓을 부착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된 액세서리를 추가로 판매하는데 이동·보관용 케이스, 삼각대 연장을 위한 폴대, 삼각대 소켓에 연결 가능한 멀티 드라이버 등을 판매하며 이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최초 제조단계부터 탁상용 또는 천장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범용성으로 텐트, 로프, OOO용품 등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용품으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보면 청구법인의 브랜드인 OOO는 OOO에 특화된 브랜드로,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된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홈페이지상 제품설명과 블로그상 제품설명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외에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된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여 쟁점물품을 홍보하였다. 4) 쟁점물품이 테이블 등 면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관세율표 제8414.51호에 분류가 가능할 것이나, 쟁점물품은 주된 용도를 테이블용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관세율표 제8414.5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테이블용 팬'이라는 6단위 호의 용어를 "테이블에 사용될 수 있다면 이를 모두 테이블용 팬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한다면, 범용성 팬의 경우 '기타 팬'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 이는 관세율표에서 '팬'을 그 용도에 따라 '테이블용 팬'과 '기타 팬'으로 구분해 놓은 취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없다. 5) OOO원장은 팬을 분류할 때 ① 팬의 주기능이 명백하게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관세율표 제8414.51호로 분류하고, ② 주기능을 한정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그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8414.51호의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8414.59호 '기타 팬'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기존 품목분류사례에서 알 수 있다. 관세율표 제8414.51호의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은 해당 호에 분류되는 팬으로 분류된 사례를 보면, 테이블용으로 고정되어 사용하는 팬 또는 천장에 고정되어 사용하는 팬과 같이 사용 용도가 명백하고 전용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기에 해당 호에 분류하였다 할 수 있다. 또한 OOO원장이 관세율표 제8414.59호 '기타 팬'으로 분류사례를 보면 거치대 또는 고리 등을 사용하여 실·내외에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팬이 분류됨을 알 수 있으며,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이 쟁점물품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OOO원장은 일관되게 쟁점물품과 유사한 팬을 품목분류함에 있어, '핸들 또는 고리 등을 이용하여 탁상용 외에도 텐트 등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선풍기는 관세율표 소호 제8414.51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보았으며, 이들 물품을 통칙 제1호 및 제3호(소매용 세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8414.59호로 분류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통칙 제3호는 적용될 수 없다. 1) 통칙에 따라 최우선으로 통칙 제1호를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이 통칙 제1호에 의해 관세율표 제8414.51호 '테이블용 팬'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는 쟁점물품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바, 이러한 주된 용도는 제품의 설계와 제작 의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일반 테이블용 팬과 달리, 본체에 손잡이와 본체 하단에 고리 또는 삼각대 소켓을 부착하여 제작되었고 이는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범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통칙 제3호 가목을 근거로 들며, 쟁점물품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관세율표 제8414.51호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칙 제3호는 쟁점물품이 통칙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각목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칙 제1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414.59호의 '기타 팬'으로 분류가 가능한 물품임에도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관세율표 제8414.5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품목분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다수). (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다수).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9.5.10.부터 2022.4.1.까지 품목번호를 HSK 제8414.51-9000호로 하여 한-OOO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적법하다고 신뢰할 과세관청의 공적의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를,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세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입 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라) 청구법인은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OOO원장이 관세율표 제8414.51호에 분류하였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품목분류를 계속하여 온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품목분류 사례들은 제시된 대략적인 설명만으로 쟁점물품과 어느 정도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쟁점물품과 용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1) 우선 쟁점물품은 부착된 손잡이와 하단에 고리 또는 삼각대 소켓을 이용하여 실·내외에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그 주기능을 특정할 수 없는 선풍기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에는 이러한 손잡이나 고리 또는 삼각대 소켓이 없고, 탁상전용, 지붕전용으로 주기능을 명백히 특정할 수 있는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설령 청구법인이 이러한 품목분류사례를 참고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물품들은 쟁점물품과 분명 구분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8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의 공적 표명을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14.51호로 품목분류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또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미리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취하여 수입신고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에는 신의성실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추가 답변서 주요 요지) 쟁점물품은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되고,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14.51호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의 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으로 해당 호에 분류할 수 없다. 1) 쟁점물품은 OOO 또는 야외활동을 하는 때에 다양한 대상과 위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리 또는 삼각대소켓'을 부착하여 설계 및 제작된 팬으로, 이는 한 가지 목적이나 용도로 만들어진 팬이 아닌 다기능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OOO용 또는 야외활동용 팬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2) 청구법인은 여러 품목분류 사례들을 근거로 들며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14.51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례(품목분류4과-12272, 2019.10.31. 등)는 관세율표 제8414.51호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으로 분류되는 팬으로써, 천장, 지붕 또는 벽면에 고정되어 사용하는 팬으로 사용 용도가 명백하고 그 전용으로 설계 및 제작된 팬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외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그 용도가 분명하고 천장, 지붕, 벽면에 고정 및 장착되어 사용하는 팬으로 해당 호로 분류하였기에 위 품목분류 사례와 청구법인의 주장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14.59호의 '기타 팬'으로 분류하는 것은 실내·외 등 쟁점물품의 사용 장소를 기준으로 정하기보다는 쟁점물품의 제작 의도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4과-4253, 2022.6.21)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범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8414.51호에 분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은 테이블 및 바닥면에 놓고 쓰는 팬으로 관세율표 제8414.51호의 용어에 부합하여 제8414.51호로 분류하는 것은 당연하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14.51호의 용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므로 위 품목분류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관세율표 호의 용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범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주된 용도에 의하여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이라는 표현은 주로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사용되는 호의 용어로 해당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호의 용어가 대부분이다. 비록 해당 문구가 없더라도 물품의 주요한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물품을 확정할 수 있다면 해당 호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 추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외관상 유사한 물품의 사례들(품목분류4과-9989, 품목분류4과-6715)을 근거로 관세율표 제8414.51호의 테이블용 팬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중 하나인 Q800은 외관상 탁상용 선풍기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한 물품과 차이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물품은 거치대 혹은 고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용도를 테이블용으로 제작된 선풍기로 판단된다. 반면 쟁점물품은 하단에 고리 또는 삼각대 소켓을 부착하였고, 특히 OOO활동 및 야외활동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팬으로 제작되었다. 청구법인은 외관상 유사성을 빌어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쟁점물품의 설계 및 제작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외관상 유사성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나) 쟁점물품은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안이 아니기에 답변서에 작성되지 않았을 뿐 처분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은 같다. 1) 쟁점물품은 선풍기 본체뿐만 아니라 USB 충전용 케이블, 삼각대 스탠드, 리모콘 컨트롤러, 메뉴얼이 상자에 담겨 제시되었다. 이렇듯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들이 소매 포장된 물품인 경우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 2) 쟁점물품은 일견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들이 세트로 소매 포장된 물품이다. 이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검토에 앞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쟁점물품을 구성요소 중에서 한정할 필요가 있어, 처분청은 통칙 제3호 나목을 우선 검토하여 구성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팬(fan)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당해 팬(fan)에 대해서 세부적인 품목분류를 위하여 처분청의 답변서와 같이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였고,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14.51호에 열거된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 외에도 거치대 겸 고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곳에 걸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8414.59호 '기타 팬'으로 분류한 것이다. 즉 ①통칙 제3호 나목(세트 물품 중 본질적 물품을 한정) → ②통칙 제1호(부류주, 호의 용어 검토) → ③통칙 제6호(소호의 용어 검토) 순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이 제8414.59호로 분류한 것이다. 3) 다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통칙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처분청은 통칙 제3호 나목 적용을 통해 쟁점물품 구성요소 중 팬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물품이라는 전제하에, 통칙 제1호가 적용되기에 통칙 제3호 가목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일 뿐이다. 이에 나열된 통칙 제1호, 제6호 규정을 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OOO의 의견이 상이하다고 오해를 한 것이다. (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관련 비과세 관행은 성립되지 않았다. 1)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나 세액납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령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이를 비과세하겠다는 묵시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동종업계가 제8414.59호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과세관청이 동종물품을 제8414.59호로 결정한 사례가 없었고 이를 공적 견해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았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위 주장의 내용만으로는 동종물품이 쟁점물품과 어느 정도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14.51호로 결정하겠다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국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 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였기에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1-9000호(협정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모터가 내장된 OOO 팬(fan)으로 본체에 손잡이와 하단 고리 및 삼각대 소켓을 활용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상하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의 구성품은 본체와 USB 충전케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OOO의 경우 리모콘과 삼각대 스탠드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에 있는 버튼으로 풍속과 타이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와 하단 고리 및 삼각대 소켓을 활용하여 천장이나 야외용 텐트의 행거형 서큘레이터, OOO시 텐트 타프팬, 난로의 열기 순환 등 실내와 실외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표1> HSK 제8414.5×-9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414 5 팬 51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000 항공기용 9000 기타 한-OOO FTA 협정세율 0%, 기본세율 8% 59 기타 1000 항공기용 2000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9000 기타 한-OOO FTA 협정세율 8%, 기본세율 8% (다) 쟁점물품 관련 HS해설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제8414.5×호 HS해설서 8414.5 - 팬 8414.51 -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14.59 – 기타 (B) 팬(fan)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팬은 특히 광산ㆍ모든 종류의 건물ㆍ사일로(silo)ㆍ선박의 환기용 ;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 여러 가지 재료(가죽ㆍ종이ㆍ방직용 섬유ㆍ도료 등)의 건조용 ; 노(爐)의 송풍장치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각도조절이나 방향전환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을 포함한다. 모터나 하우징(housing)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cone)과 필터(filter)ㆍ냉각이나 가열체와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에어 히터(air heater)(제7322호)ㆍ공기조절기(제8415호)ㆍ제진기(除塵機 : dust extractor)(제8421호)ㆍ재료처리용의 에어쿨러(air cooler)(제8419호)ㆍ건물용의 에어쿨러(air cooler)(제8479호)ㆍ팬을 내장한 전기식 난방기기(제8516호) (라) OOO원장은 2022.7.2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중 모델명 OOO의 물품이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였고, 또한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중 모델명 OOO의 물품도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였다. (마)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품목분류 사례 및 제출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원장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8414.51-9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4과-44822, 2022.7.11. 등 OOO건)를 제출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항변서를 통해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4과-9989, 2019.7.11. 등 OOO건)를 보면 쟁점품품과 특성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물품은 USB 케이블 충전 방식으로 쟁점물품 중 OOO 모델과 형상이 비슷하나, 충전용량 및 중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최초 제조단계부터 탁상용 또는 천장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범용성으로 텐트, 로프, OOO용품 등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이 된 것이라는 입증취지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쟁점물품 액세서리 및 활용법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관련된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여 쟁점물품을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박람회 참가 내용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사용 용도가 명백하고 전용으로 설계 및 제작된 것을 관세율표 제8414.51호에 분류하였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4과-4822, 2022.7.11. 등 OOO건)와 거치대 또는 고리 등을 사용하여 실·내외에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팬은 관세율표 제8414.59호에 분류하였다는 취지로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4과-9981, 2023.1.4. 등 OOO건)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성상 및 크기를 고려할 때 HSK 제8414.51-9000호의 '탁상용 팬' 등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이고, 같은 호 HS해설서 '(B) 팬(fan)'에서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각도조절이나 방향전환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14.51호의 용어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고, 제8414.59호의 용어는 "기타 팬"인 점,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와 하단 고리 또는 삼각대 소켓을 활용하여, 탁상용뿐만 아니라 천장이나 야외용 텐트의 행거형 서큘레이터, 텐트 타프팬, 난로의 열기 순환 등 실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설명에서 야외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 사용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다양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쟁점물품과 관련된 이동·보관용 케이스, 삼각대 연장을 위한 폴대, 삼각대 소켓에 연결 가능한 멀티 드라이버 등을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실내․외에서 테이블 및 바닥면에 놓거나 텐트 상단 등 다양한 곳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팬이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OOO원장이 지속적으로 관세율표 제8414.51호에 분류하였고, 청구법인이 2019.5.10. 이후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14.51호에 분류하여 신고한 대로 처분청은 일관되게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2022.4.20.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①에 대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같은 뜻임), OOO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이 실내 및 야외에서 동시에 사용되거나,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팬들을 일관되게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법」 제38조 에 따른 관세의 신고납부 및 사후심사제도 원칙 하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대로 처분청이 이를 수리해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관139, 2020.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4과-9989, 2019.7.11. 등 OOO건)의 물품은 거치대 혹은 고리가 존재하지 않아 테이블용으로 제작된 것임이 명확하나, 이와 달리 쟁점물품은 하단에 고리 또는 삼각대 소켓을 부착하여 실내 및 야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기재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기재생략)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2)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별표1
HS해설서 84.14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 팬 8414.51 --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14.59 -- 기타 8414.90 - 부분품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B) 팬(fan)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팬은 특히 광산ㆍ모든 종류의 건물ㆍ사일로(silo)ㆍ선박의 환기용 ;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 여러 가지 재료(가죽ㆍ종이ㆍ방직용 섬유ㆍ도료 등)의 건조용 ; 노(爐)의 송풍장치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 모터나 하우징(housing)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cone)과 필터(filter)ㆍ냉각이나 가열체와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에어 히터(air heater)(제7322호)ㆍ공기조절기(제8415호)ㆍ제진기(除塵機: dust extractor)(제8421호)ㆍ재료처리용의 에어쿨러(air cooler)(제8419호)ㆍ건물용의 에어쿨러(air cooler)(제8479호)ㆍ팬을 내장한 전기식 난방기기(제8516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pis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