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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신선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3관0080
결정일2024-03-20
결과기각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2조 / 관세법 시행령제24조

쟁점

쟁점물품(신선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같은 시기에 입항한 비교대상 유사물품 가중평균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3관0080 (2024.03.20)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신선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같은 시기에 입항한 비교대상 유사물품 가중평균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2조 / 관세법 시행령제24조

참조결정

조심2022관008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6.17.부터 2022.9.13.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①수출자"라 한다), OOO.(이하 "쟁점②수출자"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③수출자"라 하고, 쟁점①․②수출자와 합하여 "쟁점수출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8건으로 신선마늘 OOO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 (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1톤당 CFR USD OOO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광주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수입된 비교가능한 유사물품(이하 "비교대상 유사물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 제32조 (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이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1톤당 CIF OOO달러로 결정하여 2023.4.12., 2023.4.13., 2023.4.14. 및 2023.4.17.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라 한다)에 운임 등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권고의견 2.1에서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제1방법)에 의한 실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7.10.부터 3회에 걸쳐 쟁점수출자들과 쟁점물품을 1톤당 CFR OOO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여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수출자들에게 쟁점구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외에는 쟁점수출자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우선, 청구인은 2022.5.26. 쟁점①ㆍ②수출자에게 2022년산 햇신선마늘 작황과 수확량, 예상 수매가격 등의 점검을 요청하였는데, 쟁점①수출자의 영업부장 A은 2022.6.9. 청구인에게 '중간 등급 혼합 사이즈의 가격이 1톤당 430달러∼460달러이고,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쟁점②수출자는 2022.6.8. 청구인에게 '오래된 마늘의 가격은 1톤당 300달러이고, 햇마늘의 가격은 1톤당 450달러이며, 2022년 7월에도 가격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햇마늘 확보 물량은 2천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①ㆍ②수출자로부터 파악한 햇신선마늘 원물의 산지 시세를 근거로 쟁점①수출자와는 원물가격을 1톤당 OOO달러로, 쟁점②ㆍ③수출자와는 원물가격을 1톤당 OOO달러로 하고, 위 원물가격에 각 쟁점수출자의 가공임과 수출자의 이익ㆍ해상운임 등을 합하여 각 쟁점물품을 1톤당 CFR OOO달러에 구매하는 것으로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구매계약 체결 시에는 종자용과 식용의 구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물품 OOO톤은 종자용으로, 나머지 OOO톤은 식용으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면서, 각 쟁점수출자가 청구인 외 우리나라의 다른 수입자에게 수출한 유사물품이 없고, 오로지 다른 수출자가 우리나라의 다른 수입자에게 수출한 유사물품만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수출자가 수출한 유사물품(이하 "다른 수출자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의 인정된 거래가격(CIF 651.79달러∼656.83달러)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쟁점수출자가 청구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수입자에게도 수출한 유사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쟁점수출자가 다른 수입자에게 수출한 유사물품(이하 "쟁점수출자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의 인정된 거래가격(1톤당 CIF 744.36달러∼812.6달러)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농수축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산지조사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는데,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은 정확성이 있는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기 어려우므로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과 대비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이다. 또한, 처분청은 표준품명조합번호가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되었으며, 생산국ㆍ품명ㆍ규격ㆍ생산연도ㆍ산지가 동일한 비교대상 유사물품 중 최상위/최하위 특이치를 제외한 가중평균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비교하였는데, 처분청이 비교대상 유사물품에서 제외한 최상위 특이치는 담보기준가격의 90% 이상의 가격으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실제로는 2일∼3일 소요)에 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완료한 가격이다. 그러나 담보기준가격의 90% 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출자들이 주로 도소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형태이고, 쟁점물품과 같이 산지에서 생산된 햇것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가공한 후 수입하는 물품과는 그 거래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담보기준가격의 90% 이상으로 신고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은 최상위에 속하는 특이치에 해당하므로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 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로 사용하였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1톤당 CFR OOO달러는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1톤당 CFR OOO달러의 OOO%로, 위 가격 차이 OOO%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할인율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2022년 수입물량은 OOO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0%에 해당하고, 중점 선적시기인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입물량 OOO톤의 OOO%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같은 기간 다른 수입자인 B의 수입물량은 6.89%에 불과한바, 쟁점물품과 B이 수입한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 OOO%는 대량구매에 따른 수량 할인 및 장기 거래에 대한 충성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혜택인 것이다(조심 2022관82, 2023.1.31., 같은 취지).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의 OOO%에 불과하고,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및 최상위와 최하위 특이치를 제외한 대비가격의 73.47%~86.76%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신고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비교대상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관세법」 제32조 제2항을 근거로 최하위 특이치인 B의 신고수리가격인 1톤당 CFR 615달러를 모집단에서 제외하고 표본가격을 정하였다고 하므로, 이 가격 외 B의 또 다른 인정된 거래가격인 1톤당 CFR 630달러와 대비해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1톤당 OOO달러)과의 차이는 OOO%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제3방법 적용 시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관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각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 1톤당 CIF 651.79달러, 652.42달러, 656.83달러, 760.71달러 및 812.60달러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인정된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유사물품을 수입한 CㆍB 및 D의 경우 모두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1톤당 CFR 615달러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들의 수입신고 수리가격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쟁점수입신고건 24건, 576톤에 적용된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담보기준가격의 90% 이상인 수입신고 수리가격에 해당하고, 이는 유사물품의 인정된 거래가격 중에서 최상위 특이치인 가격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관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채택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4)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 상 '생산자'의 요건을 '수출자'로 축소하여 적용하였다.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제26조 제2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조항의 '생산자'를 '수출자'로 축소하여 적용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잘못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청구인 외 우리나라의 다른 수입자에게 수출한 유사물품은 없고 오로지 다른 수출자의 유사물품만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물품의 인정된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거래가격인 1톤당 CIF 651.79달러∼656.83달러(CFR 615달러)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면서도, 쟁점수출자가 청구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수입자에게도 수출한 유사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높은 거래가격인 1톤당 CIF 744.36달러∼812.60달러(CFR 720달러∼776달러)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송품장ㆍ선하증권ㆍ원가분석표ㆍ외화 송금내역서ㆍ구매 경위서 등 요구받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쟁점구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의 소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고율의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자료는 저가신고를 위해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지급하였을 수도 있다(광주고등법원 2015.8.24. 선고 2015누412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OOO%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수출가격)의 OOO%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며, 유통공사의 산지조사 원물가격의 시세는 1톤당 6월 681달러, 7월 713달러, 8월 674달러 및 9월 688달러로 변동되었으나, 같은 기간 쟁점물품의 원물가격은 각각 1톤당 OOO달러(쟁점①수출자) 및 1톤당 OOO달러(쟁점②․③수출자)로 입항기간이 다름에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 원물가격의 OOO%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또한,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표상 통상적인 수출자의 이윤은 1톤당 36달러∼38달러, 해상운임은 1톤당 49달러∼58달러로 나타나는데, 쟁점물품의 원가분석표상 쟁점수출자들의 이윤은 1톤당 OOO, 해상운임은 1톤당 OOO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구매계약서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관련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2022년 신선 마늘'은 입항일자ㆍ중량ㆍ단가ㆍ금액 및 송금액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수기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작성된 자료가 아닐 뿐더러 해당 자료로는 상품의 매입원가 등 심사대상 물품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①ㆍ②수출자로부터 구입한 쟁점물품은 수확 초기에 생산된 물품으로서 충분한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쟁점③수출자와는 오랜 기간 거래한 점, 물품 출하 초기에 많은 물량을 구매 계약한 점, 물품대금을 사전에 지급한 점 및 물품의 상태 및 성상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내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뿐,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를 소명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중국 전역에서 생산된 도매상들의 평균 가격인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한 것은 쟁점물품의 생산지역인 중국 산동성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이지 중국 전역에서 생산되고 거래된 가격이 아니다. 청구인은 담보기준가격의 90% 이상으로 신고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최상위에 속하는 특이치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사용한 쟁점유사물품의 인정된 거래가격이 최상위에 속하는 특이치에 해당함에도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인정된 거래가격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고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최고치/최저치 가격, 터무니없이 큰 차이가 있는 수량의 가격을 유사물품 비교대상군에서 제외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B 등 타 수입업체의 인정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보아도 그 차이가 7.32%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니라 유사물품 전체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사물품의 인정된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하여 수입신고가격이 부인된 후,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 적용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12.9. 선고 2015누71787 판결 및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65732 판결). (2)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3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C․B․D이 2022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톤당 CFR 615달러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음을 근거로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최저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업체들이 수입한 물품은 그 표준품명 조합번호가 0703209000-02-1M-2B로, 쟁점물품의 표준품명조합번호 0703209000-01-1M-2A, -02-1L-2A, -02-1M-2A와 달라 처분청은 이를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B의 수입신고수리된 신고 건의 1톤당 단가는 CFR 615달러이나, 이에 가산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은 1톤당 CIF 652.42달러∼668.19달러로서 쟁점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보다 높아 제외된 것이다. 처분청은 제3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관세법령상 유사물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여러 개의 수입신고가격 중에서 쟁점물품의 생산국인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쟁점물품의 입항일을 전후하여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 중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을 쟁점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가장 낮은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였는바, 쟁점유사물품이 「관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한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을 쟁점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쟁점유사물품의 인정된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 제3항을 적용하면서 '생산자'를 '수출자'로, '생산한'을 '수출한'으로 축소 해석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청구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수입자에게도 수출한 쟁점유사물품도 있고, 다른 수출자가 우리나라 다른 수입자에게도 수출한 유사물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쟁점수출자의 쟁점유사물품의 가격을 적용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특히, 최상위 특이치를 쟁점유사물품의 인정된 거래가격으로 잘못 채택하였음에도 이를 「관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착오하여 쟁점물품 중 24건, 576톤에 대하여 부당하게 고액의 관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 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쟁점수출자와 다른 수출자의 유사물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쟁점수출자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쟁점수출자의 유사물품은 없고 오로지 다른 수출자의 유사물품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출자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표준품명조합번호가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수리된 B의 거래가격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간 동안 쟁점수출자가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자에게도 유사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 처분청은 쟁점수출자의 유사물품을 쟁점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22.7.10. 쟁점③수출자와 체결한 쟁점구매계약서에서 2022년에 수확된 신선마늘 1천톤을 1톤당 CFR OOO달러에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 OOO달러는 선급금으로, 나머지 물품대금은 물품선적과 동시에 T/T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종[Hard Stem(육쪽)/Soft Stem(다쪽)]․용도(식용/종자용)․품질 등급․생산지 등을 규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수입신고필증상 쟁점물품의 표준품명은 신선마늘

FRESHGARLIC(SOFTSTEM)

, 모델규격은 DIAMETER(M) 및 DEFECTIVENESS(A), 용도는 식용 또는 종자용(EDIBLE/SEED), 원산지는 중국, 생산연도는 2022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가격은 1톤당 CFR OOO달러(CIF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면서 광주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광주세관장은 쟁점물품과 생산국․품명․규격․생산연도․산지․표준품명조합번호가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최상위/최하위 특이치를 제외한 유사물품을 비교대상 유사물품으로 선정한 후 그 수입신고 수리가격의 가중평균을 구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거래가격의 OOO 수준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수출자들의 원가분석표와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표를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한 결과,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표상 통상적인 수출자의 이윤은 1톤당 36달러∼37달러로 수출가격(수입신고가격)의 약 4.5% 정도인데, 쟁점수출자들의 이윤은 1톤당 OOO로 수출가격(수입신고가격)의 0.5% 이하로 나타나고, 그 외 쟁점물품의 통관비용ㆍ해상운임 등이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의 66.82%∼70.19%(29.81%∼33.18%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①․②수출자들에게 산지가격 확인 등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1톤당 CFR OOO달러로 결정한 경위나 구체적인 협상 과정 등을 밝힌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장부라면서 '2022 신선마늘' 수기 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날짜별로 콘테이너번호․용도(식품/종자)․수량․단가․수입금액만 나열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제3방법을 적용하면서, 각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청구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수입자에게도 유사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쟁점수출자가 다른 수입자에게 수출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고, 해당 기간 내에 각 쟁점수출자가 청구인 외 다른 수입자에게 수출한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수출자가 다른 수입자에게 수출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제3방법 적용 시에는 최상위/최하위 특이치를 제외하지 않고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되고 정확하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 유사물품 선정을 잘못하였으며, 제3방법 적용 시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같은 시기에 입항한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거래가격의 73.47%~86.76%(13.24%~26.53% 저가) 수준이고,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의 66.82%~70.19%(29.81%~33.18% 저가)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의 원가분석표상 쟁점수출자의 이윤은 1톤당 OOO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건에 있어서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니라 유사물품 전체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러한 최저 가격은 같은 법 제30조 제5항에 의하여 신고가격이 부인된 후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65732 판결, 같은 뜻임),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령에서 제3방법 적용 시 생산자가 동일한 유사물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하고, 동일한 생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상 쟁점수출자가 청구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수입자에게도 판매한 유사물품이 있다면, 비록 그 거래가격이 다른 수출자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출자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제3방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

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불인정의범위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범위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③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⑤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6조

유사물품의범위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3관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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