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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3관0097
결정일2023-12-22
결과각하
품목번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쟁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3관0097 (2023.12.22)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8.6.20.부터 2020.3.27.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7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HSK 제2005.99-9000호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18%~18.4%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HSK 제0711.90-5099호로 회신한 결과에 따라 2021.10.6.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0711.90-5099호(관세율 27%)로 각각 변경하고 그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6.8. 쟁점물품과 동일한 쟁점 관련 소송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측 승소를 이유로 수입신고번호 OOO 등 17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선행사건이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각각 심리 중으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2023.8.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23.9.14. 선행사건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OOO이 있어 경정처분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2023.10.6. 이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에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3관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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