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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조심2024관0053
결정일2024-05-14
결과각하
품목번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기간은 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053 (2024.05.14)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기간은 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7.9.13.부터 2017.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등 8건으로 케이싱(CASING)이 부착되지 않은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교류 전동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1.1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5.6%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창원세관장은 2022.6.21. 청구법인에게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HSK 제8413.70-9090호(그 밖의 기타 원심펌프, FCN1 6.4%)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9.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13.70-9090호로 변경하여 그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1.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교류 전동기'이므로 HSK 제8501.1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수정신고․납부 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1. 경정청구기간(5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경정청구기간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2017.9.13.~2017.12.31.)로부터 5년 이내(2022.9.13.~2022.12.31.)에 감액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2023.11.7. 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5. 14.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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