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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조심2024관0072
결정일2024-10-28
결과각하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제1항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072 (2024.10.28)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1.10.1. 페루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DRIED SMALL RED BEAN(건조 팥,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8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및 페루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4.7.31.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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