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 상세
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080
결정일2025-12-22
결과취소
관련법령
[참조결정]

쟁점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080 (2025.12.22)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주문

서울세관장이 2024.3.4. 및 2024.4.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3.26.부터 2022.2.21.까지 OOO공화국 소재 OOO(이하 "D사"라 한다) 및 OOO(이하 "R사"라 하고, D사를 포함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비공업용 가공 다이아몬드 나석(裸石)(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2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 「대한민국과 OOO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OOO CEPA"라고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22.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OOO CEP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6단위 세번변경(이하 "CTSH"라 한다) 및 역내부가가치(이하 "RVC"라 한다)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022.9.22.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요청하였다.

다. OOO 관세당국은 2023.2.6.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OOO 관세당국에 RVC 계산근거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OOO 관세당국은 2023.3.10. 처분청에 다이아몬드 원석 구매 인보이스, 수입신고서 등 원석 구매 관련 일부 증빙서류는 회신하였으나, 쟁점수출자의 원석 소요량의 근거자료는 누락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5.29.부터 2023.6.9.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OOO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23.11.1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3.4. 쟁점물품 중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4.4.3. 처분청에 쟁점처분① 관련 수입신고번호 5건 중 OOO호를 제외한 4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25. 이를 기각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4.4.18.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및 2024.7.1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이 RVC 35%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D사와 R사가 기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RVC를 재검증한바, 모든 물품의 투입 원재료 추적이 가능하고, RVC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쟁점수출자는 비원산지 원재료의 투입량을 계산함에 있어 원재료의 수입송장 단위로 제품 생산의 평균 수율을 계산한 다음, 이를 제품에 역으로 적용하여 그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였다. 2) 예를 들어,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원석이 총 100carat(carat는 다이아몬드 중량 단위로 0.2mg이다. 이하 "ct"라고 한다)이고, 이를 가공 후 50ct의 나석이 생산되었다면 그 수율은 50%로 계산된다. 3) 쟁점수출자가 이렇게 생산된 나석 중 1ct을 수출하였을 경우, 쟁점수출자는 해당 나석 1ct에 수율 50%를 역으로 적용하여 해당 1ct의 나석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원석(원재료)의 양을 2ct(= 제품 1ct / 수율 50%)으로 계산하였다. 4) 쟁점수출자는 위와 같은 RVC 계산을 위한 근거 자료(제품 수출 및 원재료 수입송장, 원재료 수입송장 단위의 수율 자료 등)를 모두 보관하고 있고, 쟁점수출자의 RVC 계산은 이러한 근거 자료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진 결과 RVC 35%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D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내역은 1란, 2란 합계 다이아몬드 나석 OOOct, 수입금액은 미화 OOO달러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재료 TRACKING SYSTEM 및 RVC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위 수입신고필증에 대응되는 원산지증명서(OOO)에는 우리나라로 수입된 나석의 총 중량은 OOOct이고, 금액은 미화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관련 수입송장(OOO)상 중량은 위 수입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상 중량 OOOct과 동일함이 확인되고, 금액 또한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필증상 CFR 기준 금액과 동일하다. 3) D사는 회사 전산시스템(이하 "ERP 시스템"이라 한다)상에서 원석의 투입 및 나석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관리를 위해 Lot number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송장(OOO)을 ERP 시스템상 Tracking Report 화면에서 입력하여 관련 내용을 조회해 보면 해당 송장으로 수출된 다이아몬드 나석의 생산과 관련된 Lot No.와 Sub Lot No.가 조회된다. 여기서 Lot No.와 Sub Lot No.는 D사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했던 송장을 기준으로, 규격이 유사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하나의 묶음으로 공정에 투입하면서, 해당 공정을 다른 공정과 구분 및 추적하기 위한 생산관리번호로 이해될 수 있다. <표1> ERP 시스템상 송장 번호 입력 화면(발췌) ○○○ 4) 위 조회 화면 내역을 Lot No.와 Sub Lot No. 기준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순번(Sr. No.) 1번의 다이아몬드 나석은 Lot No. "OOO" 중 Sub Lot No. "8"이라는 생산관리 번호를 갖는 공정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 나석의 일부임을 추적할 수 있다. <표2> Lot No.와 Sub Lot No. 내역 ○○○ 5) 아래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Lot No. "OOO" 및 Sub Lot No. "8" 번호의 생산에 투입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입송장 번호는 "OOO"임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중량은 OOOct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은 해당 송장 및 관련 포장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3> ERP 시스템 Lot No. 및 Sub Lot No. 입력 화면(발췌) ○○○ 즉 해당 송장 번호(OOO)를 갖는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송장에 의하면 거래된 다이아몬드 원석의 전체 수량은 OOOct이고 해당 송장과 연결된 포장명세서에 의하면 Sr. No. 1〜10로 구분되어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Sr. No. 8번으로 거래된 다이아몬드 원석이 ERP 시스템상 Production Report 화면에 나오는 OOOct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위의 내용들은 D사가 OOO 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다음의 RVC 계산내역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즉, D사의 RVC 계산 내역 중 Sr. No."1"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로 수입된 다이아몬드 나석 OOOct의 FOB 가격은 미화 OOO달러로 청구법인과 거래된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비(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이하 "VNM"이라 한다)는 평균 수율 OOO%를 바탕으로 산출한 투입 다이아몬드 원석의 무게 OOOct에 해당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입 단가인 1ct당 미화 OOO달러를 적용하여 미화 OOO달러로 계산된다. <표4> RVC 계산 내역표(발췌) ○○○ 1) 해당 수치를 RVC 계산을 위한 산식에 대입하면 RVC는 36.10%{= (미화 OOO달러 – 미화 OOO달러) / 미화 OOO달러}로 계산되는데, 이는 한-OOO CEPA 원산지결정기준 RVC 35% 이상을 충족하는 수치이다. 2) 그리고, 위와 같이 쟁점물품 중 아래 표의 Sr. No. 1을 기준으로 원재료 TRACKING SYSTEM 및 RVC 계산은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나머지 쟁점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관련 원산지증빙자료로 뒷받침된다. 3) 이처럼 D사가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쟁점물품은 RVC 35%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OOO산)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은 부당한 지적사항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RVC를 계산함에 있어 다이아몬드 원석(원재료)의 단가를 수입신고서상 단가가 아닌 그보다 낮은 가격의 포장명세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보다 RVC를 과다하게 계산하였다고 지적하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 포장명세서는 송장을 보충하는 서류로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수량, 중량, 규격 등의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무역 서류이다.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단가는 수입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전체 평균 단가인 반면, 포장명세서상 단가는 유사 가격 범위의 규격/품목 별로 구분된 단가이다. <표5> 원석 수입송장 및 포장명세서 ○○○ 따라서, 포장명세서상 세분화된 규격/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RVC를 계산하는 것이 수입신고서상 전체 평균 단가를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정확한 계산방식으로서 문제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은 한-OOO CEPA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RVC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될 통화 단위는 수출국 통화인 OOO화가 되어야 하는데, 쟁점수출자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RVC를 계산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나, 이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실무 관행과도 맞지 않는 지적이다. 처분청이 인용한 '관세평가협정 제9조'는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조문으로, 이 건과 같이 원재료 수입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이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중 작성방법 8번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부분에서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 계산의 작성례를 보면, RVC 계산 예시로 "55% (USD 10,000 - USD 4,500) / USD 10,000"을 들어 설명하고 있고, 원화로 환산한 다음 RVC를 계산하도록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RVC 계산을 위한 통화 단위가 통일되어 있는 경우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RVC를 계산하지 않고 있다. 즉, 수입가격을 OOO화로 환산해서 RVC를 계산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나라 세관/대한상공회의소의 실무와도 맞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원석이 대체가능재료가 아니므로 RVC 계산 시 꾸러미 단위로 평균수율(= 가공된 나석의 중량 / 투입된 원석의 중량)을 적용(이하 "평균법"이라 한다)해서는 안 되고, 개별 나석별로 각각의 수율을 계산(이하 "개별법"이라 한다)해야 한다고 지적하나, 이는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실무 관행과도 맞지 않는다. 처분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한-OOO CEPA 제3.1조 및 제3.12조의 대체가능재료 규정은 원산지 원재료와 비원산지 원재료가 함께 투입된 경우 대체가능재료에 대한 예외를 반영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모두 수출국 역외에서 수입된 비원산지 원재료로만 생산된 것으로, 처음부터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원산지/비원산지 원재료로 구분하여 관리/보관/투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기 대체가능재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설사, 대체가능재료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쟁점수출자는 등급/규격/가격이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 재고관리 및 원가 산정을 하고 있고, OOO 과세당국 및 회계감사인, 나아가 OOO 다이아몬드 산업에서도 등급/규격/가격이 유사한 것들끼리 묶인 다이아몬드 원석을 상호 대체가능한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쟁점물품 대부분은 0.25ct 미만의 소형 다이아몬드 나석으로 소형 다이아몬드들은 등급/규격/가격이 유사한 것들끼리 무게 단위로 묶어서 거래되고, 수율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수출국 세무당국 또는 회계감사인에 의해 일반적인 회계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0.1ct(1부) 다이아몬드(국내에서는 "쓰부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고, 국제적으로는 "멜리 다이아몬드"라고 불린다)의 경우 무게를 그램(g)으로 환산하면 0.02g에 불과하여 낱알은 핀셋으로만 집을 수 있는 수준이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등급/규격/가격이 다른 다이아몬드 원석들의 단가를 전부 동일하게 적용하여 RVC를 산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수출자는 포장명세서상 구분된 내역에 따라 각기 다른 원석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의 명백한 오해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RVC 계산에 적용하였다고 밝힌 평균 수율(= 가공된 다이아몬드 나석의 중량 / 투입된 다이아몬드 원석의 중량) 자체가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가 발견된다고 지적하나, 이는 하나의 다이아몬드 원석에서는 하나의 다이아몬드 나석만 생산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표6> 처분청 답변서(발췌) ○○○ 구체적으로 처분청은 다이아몬드 원석의 규격이 1ct이고, 가공된 다이아몬드 나석의 규격이 0.33ct인 경우, 그 수율은 OOO%(= 다이아몬드 나석 0.33ct / 다이아몬드 원석 1ct)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하나의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2개 이상의 다이아몬드 나석이 생산되는 다이아몬드 가공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쟁점수출자를 비롯하여 다이아몬드 가공 업체는 1개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함에 있어 가장 최적의 수율이 나올 수 있도록 가공 계획을 세우고, 이 과정에서 1개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2개 이상으로 쪼개서 가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이아몬드 원석 모양을 검토한 후 최적의 수율이 나올 수 있도록 가공할 다이아몬드의 모양 및 사이즈, 조각 개수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1개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통상 2개 이상으로 쪼개져 가공되게 된다. 즉, 처분청은 1ct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가공 후 0.33ct의 다이아몬드 나석 1개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가공 공정의 수율은 OOO%라는 의견이나, 이는 1개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2개 이상의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쪼개진 다음 다이아몬드 나석으로 가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1ct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2개의 0.5ct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쪼개진 다음 각각 0.33ct짜리 다이아몬드 나석으로 가공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가공 공정의 수율은 OOO%가 아니라 OOO%(= 다이아몬드 나석 0.33ct / 다이아몬드 원석 0.5ct)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이 D사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은 부당한 지적사항이다. (가) D사의 RVC를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평균수율이 과다산정된 물품이 확인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처분청의 계산 오류에 의한 것이다. 처분청이 계산한 수율 산정 방식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가공에 앞서 둘 이상의 원석으로 쪼개진 후 가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수율 산정 방식이다. 가령, 하나의 원석이 수입된 후 3개의 원석(A, B, C)으로 쪼개진 후 각각 a, b, c로 가공되었다면, 각 제품의 수율은 a는 a/A, b는 b/B, c는 c/C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방식은 a는 a/(A+B+C), b는 b/(A+B+C), c는 c/(A+B+C)라고 계산한 것으로, 제대로 된 수율 계산 방식이 아니다. RVC 계산 시에는 수입송장의 원석 중량을 통째로 적용하면 안되고 가공을 위해 쪼개진 후의 원석 중량을 적용해야 하는데, 처분청은 수입송장의 원석 중량을 통째로 적용함에 따라 수율을 과소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처분청은 생산일지, 회계자료 미보관·미제출로 조사대상물품의 소요량과 세부 규격 단가의 정확성·진위성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D사는 RVC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모두 공개 및 제공하였다. D사는 ERP 시스템상 각 수출 송장과 관련된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송장 및 포장명세서, 생산 Lot NUMBER 및 Sub Lot NUMBER 정보, 관련 생산수율 정보 등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이를 처분청의 현지조사 당시에도 충분히 공개 및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D사는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물품에 관한 원산지 입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RVC 계산 결과를 입증하였다. 처분청은 개별 원석의 생산수율 자료가 필수자료라고 하나, D사는 원석 수입송장의 포장명세서의 세부 품목 단위별로 관리되는 Sub Lot 단위의 생산 수율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RVC 검증을 위한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협정 당사국 별로 상이하며, 하루에도 수천 개씩 가공되는 다이아몬드 제품의 생산 관련 모든 세부 자료를 일일이 다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다) 처분청은 2025.4.4.자 추가답변서를 통해, 평균법을 인정하더라도, 원석 수입송장의 포장명세서상 유사 등급/규격/가격 다이아몬드로 묶어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묶음 방식은 업계의 표준화된 방식이다. 다이아몬드 원석의 ct당 가격은 단순히 원석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도, 색, 모양, 예상 수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책정되며, 단순히 원석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ct당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아니다. 포장명세서의 품목별 grouping 방식은 D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standard trade classification에 따라 관리되는 grouping 방식이고, 전문가에 의해 원석 크기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커팅 방식 및 모양, 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원석들끼리 grouping되는 것이다. 포장명세서 품목의 ct당 가격은 아무런 특수관계나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들(원석 수출자와 원석 수입자)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인바, 이를 D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거나, ct당 단가가 같을 수 없는 원석들을 grouping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은 2025.4.4.자 추가답변서를 통해, D사의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재료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RVC 비율 충족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손익계산서는 전체 평균일 뿐이며 쟁점물품의 비율이 아니다. 손익계산서는 D사의 전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바, 이를 생산물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쟁점물품에 그대로 대입/적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 평균이 낮으니 모든 것이 평균 이하일 것이라는 논리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D사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이러한 수출품 중에서도 RVC 35% 비율을 충족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일반 세율로 수출되거나 내수에 판매되는 물량 비율이 훨씬 많다. 즉,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추정한 평균 RVC가 낮게 산정되는 것은 이러한 일반 세율 판매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처분청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논문에 의하더라도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가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원석 별로 다르게 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전체 평균인 손익계산서 수치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RVC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처분청은 2025.4.4.자 추가답변서를 통해, 포장명세서 단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D사가 포장명세서 단가로 회계처리한 기록이나 입증자료가 없어 포장명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해당 내용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포장명세서는 무역 거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공식 무역 서류로, 제3자와의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거래에 있어 D사가 자의적으로 포장명세서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RVC 비율 충족을 위해 원석 수입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가격 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D사는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세부 규격 등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포장명세서상 품목단위별로 ERP 시스템에서 재고자산이 기록·관리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다. (4) 처분청이 R사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은 부당한 지적사항이다. (가) 처분청은 R사의 쟁점물품 중 다이아몬드 원석 중량이 제품 중량보다 작은 경우가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의 오해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이 인용한 다이아몬드 원석 중량은 ERP 시스템상 참고 목적으로 표기된 다이아몬드 원석 사이즈일 뿐이며, 실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확인해보면 다이아몬드 원석 중량이 다이아몬드 나석 중량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쟁점물품 중 다이아몬드 나석의 사이즈가 그 원재료인 다이아몬드 원석의 사이즈보다 더 큰 경우가 존재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련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송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오해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R사의 원석 수입송장상 규격과 생산일지상 투입된 원석의 규격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이는 원석이 쪼개진다는 점을 간과한 처분청의 오해로 확인되었다. 원석 수입송장상 규격은 쪼개지기 전의 규격이고, 생산일지상 투입된 원석의 규격은 쪼개진 후의 규격이므로 둘이 불일치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이 지적한 C/O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입된 다이아몬드 원석이 당초 35개였는데 본격적인 가공에 앞서 154개로 쪼개진 다음 가공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원석이 2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경우 Lot NUMBER에 1A, 1B와 같이 파생된 번호가 붙어야 한다고 다시 지적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서도 ERP 시스템 원본 자료를 제출하여 35개의 원석에 대해 1A, 1B, 1C부터 35A, 35B, 35C와 같이 파생된 번호가 매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R사의 생산일지 중 가공 전의 최초 원석 중량과 Lot Summary의 최초 원석 중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물품 관련 자료가 아니다. 처분청이 지적한 해당 Lot NUMBER OOO에서 생산된 제품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것이 아닌바, 위와 같은 수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청구법인으로서는 확인이 어렵고, 이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추정컨대, 처분청이 위 Lot NUMBER 관련하여 확인한 Lot SUMMARY 자료는 ERP 시스템의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이 건 R사가 ERP 시스템으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세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엑셀 파일로 변환한 자료로 보이고, 이러한 변환 과정에서 오탈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오탈자를 이유로 '데이터의 가공을 의심할만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자료의 수치 차이를 이유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은 R사가 생산공정 중 공정이 누락된 거짓 생산일지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생산공정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다. 처분청은 원석이 가공 전에 쪼개지는 공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공정은 ERP 시스템상 입고 중량 및 생산일지상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쪼개진 원석들이 Lot NUMBER에 1A, 1B와 같이 파생된 번호가 붙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 역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처분청은 설계, 원형화 등 일부 생산공정이 누락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원석들은 그 물리적 특성이나 상태에 따라 가공에 필요한 공정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어떤 원석은 바로 연마 공정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어떤 원석은 레이저 커팅 등의 연마 공정 이전의 사전 공정이 요구되는 등 원석 상태에 따라 조금씩 필요한 공정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두고 제조일지가 조작되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처분청은 R사가 소요량 계산 과정에서 Return 소요량을 누락하였다고 하나, Return은 손모량이 아니라 앞공정으로 보내지는 것이므로 RVC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Return'이 손모량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R사가 사용하는 'Return'의 의미와 전혀 다른 것으로 처분청이 용어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R사와 같은 가공업체에서 사용하는 'Return'의 의미는 같은 공정 내에서 가공 중인 원석이 진행 중이던 가공 단계의 이전 가공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가공계획 단계를 거친 후 절단공정 단계로 넘어갔지만 해당 절단공정 단계에서 이슈가 발견되어 다시 가공계획 공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처분청이 존재를 확인하였다고 하는 'Return'은 처분청이 이해하는 바와 달리 앞공정으로의 'Return'일 뿐이며, 'Return'된 원석은 다시 계획 및 가공 공정을 거쳐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절단되어 버려지는 원석의 손모량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처분청이 수율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모량의 경우,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하는 loss로서 생산일지상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다. (바) 처분청은 R사가 제조한 상이한 제품의 생산일지 전체 내용이 동일한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따라서 생산일지가 거짓자료라고 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쟁점물품 관련 자료가 아니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C/O OOO 자료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관한 자료가 아니므로, 해당 자료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참고로 설명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2건은 원래 Parent stone의 중량은 각각 1.734ct과 1.456ct으로 다르지만, 두 Parent stone을 분리하는 공정을 거친 이후 0.437ct의 동일한 중량을 가진 Child stone OOO와 OOO이 산출된 것이다. R사가 하루에 가공하는 원석의 양은 약 2,000개에 달할 정도로 많고, 이렇게 많은 원석 중에 동일한 중량의 원석이 존재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중량이 동일한 두 원석이 동일한 생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경우 역시 흔히 있을 수 있으며, 동일한 중량의 원석이 동일한 생산 프로세스를 거친 가공 결과가 동일한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생산일지의 존재가 결코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단정한 다음 이를 두고 마치 마치 R사가 생산일지를 조작한 증거라고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처분청은 2025.4.4.자 추가답변서를 통해, R사의 원산지증명서 상 RVC 계산 내역을 보면 개별법과 평균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지적한 자료는 개별법, 평균법 사용 여부와 무관한 자료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C/O OOO 자료는 쟁점물품에 관한 자료가 아니므로 해당 자료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 원산지증명서에 첨부되는 RVC calculation sheet는 고객사의 주문 내역에 맞춰 품목번호를 구분 표기한 것으로, 수율 계산 시 개별법이나 평균법을 적용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사례의 경우도, 1번〜213번은 고객사가 각각 개별적인 색과 투명도를 가진 나석을 주문하여 개별 품목별로 표기가 된 것이고, 214번의 경우 고객사가 혼합 제품으로 주문하였으므로 묶음으로 표기가 된 것이다. (아) 처분청은 2025.4.4.자 추가답변서를 통해, R사의 평균수율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의 계산 오류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오류로, 처분청이 원석이 가공 과정에서 둘 이상의 원석으로 쪼개진 후 가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수율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이다. 즉, 처분청은 수율 계산 시 수입송장에 기재된 쪼개지기 전의 원석 중량을 통째로 적용함에 따라 수율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RVC 계산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RVC가 (-)OOO%로 계산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제품가격이 투입된 원석 가격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를 보더라도 처분청의 수율 계산 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자) 처분청은 2025.4.4.자 추가답변서를 통해, 수입송장상 원석 중량과 ERP 시스템에 기재된 원석 중량이 다르다는 점에서 R사의 ERP 시스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나, 해당 ERP 시스템 기재 수치는 관리회계 목적상 참고 수치로 RVC 계산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이 언급한 ERP 시스템에 표기된 원석 중량은 회사의 관리회계상 참고 목적으로 기재된 수치일 뿐이며, RVC 계산이나 회계처리에 사용되는 수치가 아니다. 각 원석들의 중량은 생산공정 투입 전에 구체적으로 측정 후 ERP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으며, 해당 수치를 근거로 RVC 계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회사에서 ERP 시스템 자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른 방식으로 수치가 기재된 경우를 문제 삼아 전체 ERP 시스템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전산에 의해 관리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ERP 시스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쟁점수출자는 원산지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제출하였다. 한-OOO CEPA 제4.10조에는 "발급기관,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관서류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협정국별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처분청은 OOO 현지조사 시 쟁점수출자가 원산지증빙자료를 미보관·미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출자는 한-OOO CEPA에 따른 원산지증빙자료를 출력물 또는 ERP 시스템을 통해 보관하고 있고, 처분청의 국제현지조사에 응해 이를 처분청에 충분히 제출하였다.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 제출 및 시연한 ERP 시스템 자료 등을 처분청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여 쟁점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OOO 현지 법률과 한-OOO CEPA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보관 의무는 물론, 처분청의 국제현지조사에 응해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D사로부터 자료 미보관 현황을 '확인서'로 작성 받아 D사가 스스로 자료 미보관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나, D사는 해당 확인서에 관해 처분청이 D사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관련 프로세스와 자료를 살펴보기 이전에 본사 사무실에 보관된 극히 일부 자료만 본 상태에서 스스로 내용을 작성한 다음 본사 사무실에 있던 D사 소속 직원에게 서명을 요구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D사의 경우 하루에 OOO개, 한달에 OOO개, 1년에 OOO개 생산하는 다이아몬드 나석 가공자료를 나석 개당 기준으로 보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ct당 기준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 관리를 위한 평균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동일한 질과 특성을 지닌 원재료가 아니고,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평균수율방식으로 RVC 원산지결정기준을 계산하면 값의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평균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러 오류들이 확인되고, 특히 꾸러미 단위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가) D사의 제출자료는 원산지증빙자료로 충분하지 않고, 처분청의 검토 결과 여러 가지 오류들이 확인된다. 1) 등급/규격/가격이 유사한 다이아몬드 원석들로 묶어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의 인보이스 내역 중 'Sr. No. 4'의 상세내역을 보면 '5-10CT SAW/MAK/CUV'로 되어 있다. 그러나 크기가 5ct〜10ct인 원석을 동일한 미화 OOO달러를 단가로 관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5ct과 10ct를 같은 범주로 묶어 관리하기에는 각각의 크기나 가격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범주에 포함된 편차가 큰 원석들에 동일한 평균 수율을 적용하여 소요량의 왜곡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덧붙여, 청구법인은 등급/규격/가격이 유사한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묶어 관리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grouping방식이고, 기준이라며 항변하나, 이에 대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표7> SR. No. 27번 원석 수입송장(OOO) ○○○ 2) D사가 제시한 평균수율(Sub Lot Summary에 기재)과 처분청이 확인한 평균수율(가공 나석 중량/수입 원석 인보이스에 기재된 규격 중량)을 비교해 보면, 평균수율이 과다산정된 부분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다이아몬드 가공 시 원석이 쪼개진 후 가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처분청은 원석에서 1개 또는 다수의 나석으로 가공된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원석이 쪼개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량 계산을 위해 개별 생산일지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이나, D사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OOO CEPA 규정에 따라 수출자는 소요량 계산 및 원산지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개별 생산일지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나, D사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나) R사는 동일 규격의 원석에 대해서 개별법과 평균법을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고, 처분청은 동일한 평균수율 적용으로 소요량의 왜곡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 동일 규격의 원석에 대해서 개별법과 평균법을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소형(작은 사이즈) 원석에 대해서도 묶음(평균법)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원재료 관리에 일관성이 없다. 아래의 기재내용을 보면 S/N 1〜213과는 다르게, S/N 214는 15개 묶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ERP 시스템상 원석 규격이 모두 3GR로 동일함에도 개별적으로 관리한 것(S/N 1〜213)과 묶음으로 관리(S/N 214)한 것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동일한 규격에 대하여 고객사의 주문 내역에 따라 품목의 표기 방식이 달라지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입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보이며, 이 또한 해당 건의 수입 Offer Sheet를 확인해야지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추가하여, R사의 개별법과 평균법의 혼용 관리에 대한 오류를 살펴보면, C/O No. OOO(연번 4.)의 경우를 보면, 규격 1번은 개별법을 적용하였다. 즉, 원석 1개에서 나석 1개가 가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규격 2번, 3번, 4번은 평균법을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원석(규격 2번〜4번)에서 생산된 제품의 규격은 0.2ct, 0.3ct, 0.52ct으로 상당히 크다. 즉, 제품의 규격이 큰 데도 개별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평균법을 적용하는 등 재료관리에 개별법 및 평균법을 일관성 없이 임의로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번〜4번의 개별 생산일지를 보더라도 수 개의 원석 총중량에서 나석의 총중량으로 가공됨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는 이 개별 생산일지의 평균 수율로 RVC를 계산하였다. <표8> OOO 관세당국 회신문 부록(발췌) ○○○ 2) 평균수율 관련한 오류 내역을 더 살펴보면, Principle Lot OOO의 평균수율을 계산하면 OOO이고, 이를 쟁점물품(나석)의 총 중량(0.2ct)에 적용해보면 쟁점물품에 소요된 원석은 총 1ct(0.2ct ÷ 20%)이고, 이를 ERP 시스템상에 기재된 단가(미화 OOO달러)를 적용해보면 원석의 총가격(비원산지재료비)은 미화 OOO달러(= 100ct × 미화 OOO달러)이다. 이를 바탕으로 쟁점물품의 RVC를 계산해보면 –OOO%

={1-(OOO)}×100

로 계산되어 원산지 기준(35%)을 충족하지 못한다. Principle Lot OOO의 평균수율을 계산하면 OOO이고, 이를 쟁점물품(나석)의 총 중량(0.3ct)에 적용해보면 쟁점물품에 소요된 원석은 총 1ct(0.3ct ÷ 30%)이고, 이를 ERP 시스템상에 기재된 단가(미화 OOO달러)를 적용해보면 원석의 총가격(비원산지재료비)는 미화 OOO달러(= 18ct × 미화 OOO달러)이다. 이를 바탕으로 쟁점물품의 RVC를 계산해보면 –OOO%

={1-(OOO)}×100

로 계산되어 원산지 기준(35%)을 충족하지 못한다. 청구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C/O No. OOO(연번 4.)의 Principle Lot OOO, 35개 원석이 154개의 원석으로 쪼개지고 각각 원석을 가공하여 154개 나석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장대로 최초 35개 원석에서 154개 원석으로 쪼개진 생산일지 기록이 있어야 하나 제출된 바가 없다. 또한, 기존에 제출된 생산일지는 최초 원석에서 쪼개진 기록도 없는바, 주장하는 내용과 생산일지가 불일치한다. 덧붙여, 만약 최초 원석에서 4개로 쪼개져 가공된 경우(1, 1A, 1B, 1C)에는 쪼개지기 전의 원석 총중량이 기재되고 4개로 쪼개진 가공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 역시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평균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수출자는 동일 규격의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하여 평균법과 개별법을 혼용하여 관리하거나 유사한 규격을 묶어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평균수율 적용으로 소요량의 왜곡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하여 평균수율 방식으로 RVC 원산지결정기준을 계산하면 값의 왜곡이 발생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C/O별로 최소 1개 이상 규격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확인되어 해당 C/O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가) D사의 손익계산서 내용을 먼저 보면, D사는 OOO 등에서 생산된 원석을 구매하고 이를 가공한 나석의 수출판매 사업만 영위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연간 손익계산서를 조사대상 사업의 손익계산서로 간주하여 계산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9> 손익계산서 RVC 계산 결과 ○○○ 1) 평균적으로 재료비 비중이 80% 이상, 노무비는 매출액의 2% 내외인 것이 확인되고, 2021년의 경우에는 재료비가 매출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판매 물품의 연도별 부가가치가 RVC 3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손익계산서와 RVC 계산 근거자료 비교 ○○○ 이처럼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도 D사의 RVC 평균값을 산출해 볼 수 있고, 원산지결정기준인 RVC 35%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어 D사가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의심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일반 세율로 수출되거나 내수 판매되는 물량 비율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나, 현지 조사 시 D사는 전 세계로 수출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D사가 가공한 제품(전체 판매물품) 중 일반 세율 판매 비중이 높다는 증빙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로 수출된 제품 말고 전 세계 판매 제품에 대한 증빙도 같이 있어야 손익계산서 부분에 대한 반박이 가능할텐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포장명세서 기재 단가 적용 시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에서 포장명세서 단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D사는 제출하지 않았다. <표11> 수입신고 단가로 RVC 재계산(C/O OOO, 연번 2) ○○○ 즉, 포장명세서 기재 단가(수입신고 단가보다 낮은 경우)가 원석 수출자(OOO 등)와의 실제 거래단가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처분청이 확인해 본 결과 포장명세서에 세부 규격이 지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러므로 규격별 단가가 상이한 경우 임의로 낮은 단가를 RVC 계산에 적용한다면 RVC 비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에 처분청은 규격별 단가를 정확히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포장명세서 세부단가로 회계처리한 기록은 회계기간(4월〜익년 3월)이 지난 후 약 8개월 내에 세무당국에 제출하고 보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수출자가 해외 원석 수출자에게 대금지급하거나 회계처리한 입증자료가 없어 수입단가가 기재된 포장명세서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Screen Shot OOO'를 통해 포장명세서상 품목단위별로 ERP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통해서도 원석의 세부 규격은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D사가 원산지 입증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설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한-OOO CEPA 원산지결정기준(RVC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실제 생산수율 계산에 필요한 개별 원석의 생산일지 등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쟁점물품과 커팅 방법이 상이한 물품도 함께 수율 산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D사는 원석 가공 시 모든 원석의 생산일지는 작성하나,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일지는 보관하지 않고, 2023년부터 가공한 물품의 개별생산일지(Live Data)를 보관 중이었다. 처분청은 현지 본사 및 공장을 방문하여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고, D사로부터 평균수율 계산 근거자료인 생산일지 미보관 현황을 확인서로 수령한 것이다. 또한, 2023년 이후 생산제품에 대한 생산일지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개별생산일지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작성하지 않는 것이 D사의 관례도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4) D사의 원산지결정기준 RVC 오류 내역과 RVC 계산 항목별 입증자료 내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2> D사 오류 내역 ○○○ (나) R사는 소요량 계산 시 Return 소요량을 누락하였고, 생산일지에서 필수적인 생산 공정이 누락된 경우가 확인되었다. 1) 처분청이 R사에 대한 현장조사 시 직접 확인한 자료에는 'Return' 값이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는 'Return' 값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Return'이란 원석에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색깔이 오염되어 있는 등 상품가치가 없는 부분을 절단한 부분을 의미하고, 이는 손모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Return'의 유무는 생산 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Return' 물량은 원석의 소요량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포함 시 원석의 소요량이 작게 측정되어 결과적으로는 비원산지 재료비가 과소 산정되고, 이로 인해 RVC 비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처분청이 R사에 대한 현지조사 시 직접 확인한 Live Data 자료에는 'Return' 값이 있었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즉, 현지조사 당시 제출받은 OOO의 Lot Summary에는 아래와 같이 Return 값이 있었으며, 해당 Lot Summary에 있는 총 153개의 원석 중 101개의 원석에 Return 값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3> OOO Lot Summary 일부(발췌) ○○○ 하지만, R사가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해 제출한 Lot Summary에는 'Return' 값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R사가 제출한 Lot Summary를 신뢰하기 어렵다. 즉, 조사 대상 Lot Summary(원재료·제품수불부)에는 Return 소요량이 없는 반면에, 현지 조사 시 확보한 Live Data에는 Return 소요량이 기재되어 있는 등 상이한 점이 확인되어 제출된 자료에 신뢰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덧붙여, R사는 Live Data에 있는 'Return' 물량은 부산물에 해당하여 재가공하거나 OOO 국내에 판매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현지조사 당시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의하며 국내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2) R사가 제출한 생산일지에서 필수적인 생산 공정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덧붙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일지를 검토해 본 결과 상이한 제품임에도 각 생산단계별 생산일자, 생산공정, 소요량 및 가공직원 ID 등이 동일한 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혀 다른 제품에 생산단계별로 날짜와 공정, 소요량, 직원ID 등이 모두 같다는 점은 R사가 생산일지를 가공하여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R사는 미화(USD)로 RVC를 계산하였으나, OOO화로 환산하여 재계산해 보면, 원산지결정기준 RVC 35%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쟁점물품이 확인된다. 수출국 OOO 영역 내에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한-OOO CEPA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OOO화로 환산하여 RVC를 산출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 RVC는 수출물품 가치 중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확인해 보는 내역이다. 즉, 해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미화)와 국내에서 조달한 원재료(OOO화), 국내에서 발생한 노무비, 기타 경비(OOO화)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것이다. 이에, 부가가치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동일한 통화 단위로 환산 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FOB가격은 수출시점, VNM가격의 비원산지재료는 수입시점의 환율이기에, 두 요소 간의 시점 차이로 인하여 역내 가치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이 건에 적용해 본 결과 일부 쟁점물품에서 원산지결정기준 RVC 35% 불충족한 내역들이 확인되었다. 4) C/O OOO(연번 10.)의 ERP 시스템 자료에서 원석 구매내역을 추적해보면, OOO으로부터 구매한 OOOct의 원재료의 크기(SIEVE SIZE)가 '-11+9(0.052〜0.074)'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당 송장을 보면, 원석의 사이즈가 '-15(0.19〜0.38)'인 것으로 확인된다. 'ERP 시스템'은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ERP 시스템과 해당 송장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일치하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가공된 쟁점물품의 중량이 원재료 중량보다 더 큰 경우 확인'으로 오류 내역을 지적하자, 청구법인은 "ERP 시스템이 다이아몬드 원석 사이즈를 표기함에 있어서는 해당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공 결과 예상되는 다이아몬드 나석의 사이즈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바, 해당 다이아몬드 원석의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수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이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하는 ERP 시스템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다이아몬드 산업의 경우 취급 물품의 수량, 크기 등의 수치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상 값을 입력하는 등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5) R사의 오류 내역 및 C/O 번호별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 항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14> 오류내역 정리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한-OOO CEP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계 주요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국은 남아프리카,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으로 연간 원석 생산량은 약 1억2천7백40만ct(2015년 기준)이며, 산출되는 원석 중 20% 정도만 보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OOO는 저렴한 노동력과 인프라 및 OOO 은행들의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다이아몬드 원석가공 산업분야 세계 1위 국가이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그 종류, 형태, 중량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고, 원석을 가공하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율도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색(Color), 투명도(Clarity), 커트(Cut), 캐럿(ct)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4C라 한다. 색(Color)과 투명도(Clarity)는 다이아몬드 원석 자체로 그 가치가 부여·평가 되지만, 캐럿(ct) 및 커트(Cut)의 경우 가공에 있어 가치창출이 되기도 한다. <표15> 다이아몬드 가공 · 연마 과정 ○○○ (나) 한-OOO CEP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협정에서 정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하여 양 당사국 정부의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서 서명 및 인장이 날인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만 한-OOO CEPA 원산지증명서로 유효하다. 한-OOO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OOO는 EIC에서 발급한다. 수출자는 수출시 또는 선적후 7일 이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2개월로 수입자는 이 기간 안에 수입국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한-OOO CEPA에 따르면, 쟁점물품(HS 7102.39)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서,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부가가치기준(RVC)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OOO CEPA에서 채택하고 있는 'RVC 35% 이상'이라는 것은,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고, 그 역내가치가 35%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 국내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2016년경 'OOO는 OOO산 다이아몬드(HS 7102.39)에 대해 부가가치기준(RVC)을 35%에서 15%로 인하해줄 것을 우리나라 측에 요청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러한 기사를 통해 OOO산 다이아몬드가 부가가치기준 35%를 충족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보아 관련 정보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OOO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한 나석이므로, 쟁점물품의 재료인 원석(HS 7102.10)에서 나석(HS 7102.39)으로 생산되어 한-OOO CEPA 원산지결정기준의 내용 중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CTSH 변경)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일반적으로는 충족한다 할 것이나, RVC 35% 이상 충족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2022.3.22.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RVC 35%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9.22.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요청하였다. 이후 OOO 관세당국이 2023.2.6.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2023.5.29.부터 2023.6.9.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OOO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이 한-OOO CEP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RVC 3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4.3.4. 및 2024.4.18.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R사에 대한 OOO 현지 조사 시 직접 확인한 자료에는 Return 값이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는 'Return'값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R사의 ERP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Return 관련 자료는 쟁점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나, 처분청은 R사의 제출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손모량에 해당하는 'Return' 값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원석의 소요량이 작게 측정되어 결과적으로는 비원산지 재료비가 과소 산정되고, 이로 인해 RVC 비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OOO 현지 조사 과정에서 '공장출고 전 물품의 Live Data(Lot No. OOO의 Lot Summary)'를 검토하여 153개의 원석 중 101개에서 'Return'값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16> 현지 조사 시 확인한 Live Data(발췌) ○○○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Return'은 전(前)공정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Return 과정을 통해 전공정으로 이동한 원석은 다시 가공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원석의 손모량이라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OOO 현지 조사 시 확인했던 Live Data 자료상 원석 0.42ct(Lot OOO)의 생산자료를 제출하였다. 해당 원석은 Return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다시 가공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0.166ct 나석으로 가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위 ERP 자료에 따르면 R사는 2023.4.24. Return된 다이아몬드 원석 0.42ct의 가공을 시작하여 2023.5.8. 최종 제품 0.166ct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2023.6.8.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ERP 정보에는 없었던 내용이므로 해당 정보는 위조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위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R사는 A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A ERP 시스템에서는 ERP상 데이터 입력 시간 검증을 위한 'Audit trail' function을 제공하고 있으며, Audit trail은 ERP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기능으로 이를 통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상세한 기록을 남겨 감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A의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17> Audit trail을 통한 입력시간 정보 추가 데이터 ○○○ 5) A ERP system의 입력 시간 검증 방식인 "Audit trail"을 통해 'Date updated'와 'Time updated'를 확인한 결과, Lot OOO에 대한 생산일지 입력 시간은 기존에 제공된 자료 상 'Transaction date'와 동일하며,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Live Data와는 달리,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Return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쟁점물품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제조된 물품들로, ERP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전에 제조된 물품이라서 제조공정 Data 기록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R사의 ERP 기록상 투입량과 산출량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으므로 Return 기록 여부와 무관하게 수율은 정확히 관리되고 있고, 처분청이 수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모량'은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하는 중량 Loss 개념으로 생산일지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으며, 투입량과 산출량이 ERP를 통해 정확히 기록·관리되는 이상, Return 발생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율은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R사가 제출한 생산일지에서 필수적인 생산공정(계획-절단-원형화-연마) 중에 일부가 누락되어 소요량 또는 생산수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 C/O OOO의 Lot Summary를 살펴보면 OOOct의 원석이 각각 OOOct(Packet 번호1)과 OOOct(Packet 번호1A) 2개로 쪼개져 가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생산일지에는 OOOct에서 OOOct으로 쪼개진 공정 없이 곧바로 OOOct에서부터 공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acket 번호별 생산일지를 살펴보면 Packet 번호 1의 생산일지 기록 공정은 'Polishing(연마, 광택)' 단계가 누락되어 있으며, Packet 번호 1A의 생산일지 기록 공정에서는 'Planning(설계)〜Bruting(원형화)' 단계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lanning은 원석이 분리되기 이전의 최초 원석 가공단계에서 이미 실시했다 하더라도, Bruting(원형화) 가공은 분리된 원석(Packet 번호 1A)을 제품에 적합한 원형으로 가공해야 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Bruting(원형화) 가공없이 Polishing(연마, 광택) 가공을 수행한 것으로 작성된 생산일지를 신뢰할 수 없다. <표18> C/O OOO(규격번호 1번, 3번) Lot Summary(발췌) ○○○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 다이아몬드 원석들은 그 물리적 특성이나 상태에 따라 가공에 필요한 공정도 달라져 어떤 원석은 바로 연마 공정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어떤 원석은 레이저 커팅 등의 연마 공정 이전의 사전 공정이 요구되는 등 원석 상태에 따라 조금씩 필요한 공정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나) 가공 전 원석이 쪼개지는 공정의 경우에도, ERP 시스템상 입고 중량 및 생산일지상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쪼개진 원석들이 Lot NUMBER에 1A, 1B와 같이 파생된 번호가 붙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 역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RP 시스템상 Lot OOO의 PACKET 1은 최초 입고 당시에는 OOOct이었고, 이후 각각 OOOct(PACKET 1)과 OOOct (PACKET 1A)로 쪼개져 가공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표19> Lot OOO의 생산일지(발췌) ○○○ 다) 무엇보다도, 원석의 투입량과 산출량은 회사의 매출 및 원가와 직결되는 수치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을 통해 검증된 수치인데, 이를 조작하였다고 의심하는 것은 원산지 검증이 아니라 회계부정 감사의 영역일 것이다. 라) 다이아몬드 업계는 연마 장비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정교한 연마 작업이 가능해졌으며, 그에 따라 수율이 과거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졌다. 매일 수천 개, 매년 수백만 개의 원석 가공 과정에서 수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원석의 분리 과정 및 정교한 연마 작업을 통해 이러한 높은 수율을 보이는 원석은 종종 나올 수 있으며, 단순히 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회사의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사)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이 수출된 기간(2017년 3월 ~ 2022년 3월) 동안 D사의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약 79%이며, 전체 수출 물량 중 우리나라로의 수출 비중은 약 0.8%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D사의 매출 실적

금액단위:백만OOO

○○○ ※ 2025.9.3. 현재 기준 1백만OOO는 미화 OOO달러, 원화 OOO원 수준이고, D사의 5개년 매출 총액은 약 OOO원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수출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원석의 수입신고서상 단가가 아닌 포장명세서상 단가를 적용하거나, 원석 및 나석의 단가를 OOO화가 아닌 미화(USD)를 적용하여 RVC를 과다하게 계산하였고, 각각의 크기나 가격의 격차가 커서 등급/규격/가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원석들을 묶음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다이아몬드 원석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가능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평균법으로 계산하거나 임의로 혼용하여 원석의 소요량을 과소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포장명세서는 송장을 보충하는 서류로서 포장단위별 내용물, 수량, 중량, 규격 등의 상세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무역 서류이고, 포장명세서상 세분화된 규격 및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RVC를 계산하는 것이 수입신고서상 전체 평균 단가를 적용하는 것보다 정확한 계산방식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인용한 관세평가협정 제9조는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작성방법 중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 계산'의 작성례에서도 미화(USD)로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달리 현지화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이 건과 같이 원재료 수입부터 제품 수출까지 모든 과정이 미화(USD)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OOO화로 환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포장명세서의 품목별 Grouping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이아몬드 업계의 상관행에 따라 원석의 크기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커팅 방식 및 모양, 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원석들끼리 Grouping되는 것으로 보이고, 포장명세서상 품목의 ct당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인바, 이를 쟁점수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생산수율은 RVC 계산에 있어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비를 집계하는데 사용되는데, 개별 제품별로 재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재료비를 직접 부과할 수 있으나, 공통의 원재료로부터 여러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공통원가를 일정한 배부기준(예 : 다이아몬드 중량)에 따라 각 제품에 배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단위로 공통원가를 집계하는지 여부는 생산공정 및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쟁점물품은 모두 OOO 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비원산지 원재료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으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원재료로 구분하여 관리, 보관 및 투입할 필요가 없어 대체가능재료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물품 중 D사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D사가 제3자와의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거래에 있어 RVC 비율 충족을 위해 자의적으로 포장명세서를 조작하거나, 생산과정에서 수율을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ERP 시스템상 각 나석 수출송장과 관련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입송장, 포장명세서, Lot No. 및 Sub Lot No., 관련 Sub Lot No. 단위별 수율 정보 등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협정 당사국별로 상이한바, 단순히 생산일지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사는 우리나라로 수입한 나석의 수입송품장 번호를 기반으로 ERP 시스템상 해당 나석의 생산과 관련된 원석의 Lot No. 및 Sub Lot No.가 조회되고, 위 Lot No. 및 Sub Lot No.를 통해 생산에 투입된 원석의 수입송장, 포장명세서, 대금지급 영수증 및 수입신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원석으로부터 생산된 나석의 종류별 생산량과 이를 합산한 총 생산량을 분자로 하고 원석 총 투입량을 분모로 하여 산출한 생산수율이 확인되는바, 최종적으로 생산된 나석의 중량에 그 생산수율을 역산하면 투입된 원석의 중량 및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 제품의 수출가격이 결정되면 RVC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OOO CEPA 협정 제4.10조 제1호에서 "발급기관․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 제1항 나호에서 "제4.10조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배제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D사는 처분청의 OOO 현지 조사 당시 2023년 이전인 원산지조사 대상기간(2018.1.3.~2022.2.21.)의 생산일지 자료는 폐기․삭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최근 1년 동안의 생산일지만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생산일지 외 원재료출납대장, 제품출납대장 등의 다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달리 RVC 검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생산수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상, 처분청이 D사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OOO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물품 중 R사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R사가 동일 규격의 원석에 대하여 임의로 개별법과 평균법을 혼용 사용하여 생산수율을 관리하고 있고, ERP 시스템 상 원석의 크기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발견되며, Lot Summary와 생산일지의 정보가 불일치하고, OOO 현지 조사 시 직접 확인한 Return 값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R사의 ERP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R사의 경우 PACKET NO. 단위로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생산공정 및 제품 특성 등에 따라 개별 또는 꾸러미 단위로 PACKET을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R사가 생산수율을 계산하면서 임의로 개별법과 평균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R사의 ERP 시스템 자료에서 C/O OOO(연번 10.)에 대한 원석의 크기(SIEVE SIZE)가 '-11+9'로 표기되어 있으나, 해당 원석의 수입송장에서 실제 원석의 사이즈는 '-15'인 것으로 확인되고, ERP 시스템상 SIEVE SIZE는 참고 목적으로 입력될 뿐 실제 소요량 산정을 위한 생산수율은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단순 입력오류를 이유로 R사의 ERP 시스템 자료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원석 수입송장상 규격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쪼개지기 전의 규격이고, 생산일지상 투입된 원석의 규격은 쪼개진 후의 규격도 있으므로 둘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지적한 C/O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된 원석(Principal Lot OOO)은 당초 35개가 154개로 쪼개진 다음 가공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당초 35개의 원석의 중량의 합과 154개로 쪼개진 원석의 중량의 합은 동일한 OOOct이고, ERP 시스템 자료에서 35개의 원석에 대해 1A, 1B, 1C부터 35A, 35B, 35C와 같이 파생된 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 원석의 규격이 불일치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R사의 C/O OOO의 Lot Summary를 살펴보면 OOOct의 원석이 각각 OOOct 두 개로 쪼개져 가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생산일지에는 OOOct에서 OOOct으로 쪼개지는 공정 없이 곧바로 OOOct에서부터 공정이 시작되나, R사의 ERP 시스템 자료에서 Lot No. OOO의 PACKET 1은 최초 입고 당시 OOOct이고, 이후 각각 OOOct로 쪼개져 가공된 사실이 나타나며, ERP 시스템상 입고 중량 및 생산일지상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진 공정의 확인이 가능하고, 쪼개진 원석들의 Lot No.에 1A, 1B와 같이 파생된 번호가 붙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공정의 일부가 누락된 거짓 생산일지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OOO 현지 조사 시 확인했던 Live Data 자료

원석0.42ct(LotOOO)

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원석은 Return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다시 가공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0.166ct 나석으로 가공된 것으로 나타나며, A ERP 시스템의 'Audit Trail' Function을 통해 'Date updated'와 'Time updated'를 확인한 결과, Lot OOO에 대한 생산일지 입력시간은 기존에 제공된 자료 상 'Transaction date'와 동일하여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ERP 시스템상 손모량은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하는 중량 Loss 개념으로 생산일지에 기록되고 있으며, 투입량과 산출량이 ERP 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되고 있어 해당 물품에 대한 생산수율은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R사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OOO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 정부와 OOO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조(정의) 이 장의 목적상, CIF 가격이란 상품이 운반기에서 수입항에 하역될 때, 상품의 가격과 보험, 지정된 도착항으로 상품을 OOO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FOB 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대체가능 재료란 동일한 종류 및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상품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떠한 표시 등에 의하여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경비·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란 그 원산국이 양 당사국 이외인 재료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 및 원산지가 결정될 수 없는 재료(미결정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1. 제3.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제조 공정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다면 상품이 제3.2조 나호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나. 부속서 3-가호에 규정된 가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1)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 2) 상품이 그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분류된 세번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6단위 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2.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데 있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요구되는 경우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여기서,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FOB 가격은 제3.1조에 정의된 상품의 가격이다. VNM은 제4항에 명시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4.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가.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제3.1조에 정의된 가격 또는 CIF 가격, 또는

나. 원산지가 미결정된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장 최초 가격이다. 제3.12조(대체가능 재료)

1. 동일하고 교환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는 보관하는 동안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2.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동일하고 교환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생산자는 재고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회계분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 방법은 그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 적용 그리고 보존되어야 한다. 선택된 방법은,

가. 획득된 및/또는 재고로 보관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16조(해석 및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 이 장의 세번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나.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상황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정을 통하여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국내거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과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3) 제3.1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상의 정의와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그리고

다. 이 장에 언급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보존된다. 제4.10조(기록유지요건)

1. 발급기관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과 일체의 관련 수입 서류를 수입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

3.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인쇄사본 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무원 또는 발급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서류를 이용가능하게 하고 그것의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4.14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배제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회수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4.10조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다.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1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그 당사국이 요구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라. 제4.12조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검증방문에 대한 통보를 접수한 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러한 검증방문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마.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정보 또는 신고를 제출하였음을 시사하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 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 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대한민국과 OOO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OOO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080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