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렵고, 달리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5항제1호 / 관세법 제421조 제2항제3호
주문
인천세관장이 2024.4.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소매업 및 해외구매대행 등을 목적으로 상호명 'A'를 운영하는 자로서 네이버 카페 'B'(이하 "쟁점사이버몰"이라 한다)에서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지갑․가방․패딩 등의 주문을 받고 그 결제대금 등을 수취한 후, 이를 스페인 소재 a(청구인 배우자의 사촌동생) 및 b(a의 배우자, 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에게 전달 및 송금하였다.
나. 쟁점수출자는 2020.5.26.부터 2023.2.21.까지 4,311회에 걸쳐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지갑․가방․패딩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 구매자들이 구매하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행하였고, 특송업체(DHL, Fedex 등)는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쟁점수출자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수출자와 공모하여 쟁점물품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2023.7.10.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 등을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밀수입죄로 고발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수출자와 공동으로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면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인천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5.2.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4.4.2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자가 아니고, 쟁점물품은 목록통관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여해 주고, 쟁점수출자가 지시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 일정 수수료만을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2016.3.16.부터 'A'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쟁점수출자는 스페인 소재 'C'(이하 "쟁점스페인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구매한 의류․가방 등을 대한민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년 b으로부터 구매대행업을 위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b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주었다.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내 구매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물품대금을 쟁점수출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와 일부 물품의 반품 처리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이를 대가로 쟁점수출자로부터 매월 OOO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1년말부터 쟁점수출자의 부탁에 따라 추가적으로 잡무를 수행하였고, 2022년부터 배송 엑셀파일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대가로 쟁점수출자로부터 월 OOO원을 추가하여 총 OOO원을 수령하였다. 쟁점수출자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영위한 구매대행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은 ① 네이버 카페(쟁점사이버몰)에 물품정보에 관한 게시글 작성, ② 대한민국 구매자의 입금 및 주문 확인 등, ③ 국제배송회사에 제공할 배송정보 파일 작성, ④ 국제배송회사의 배송, ⑤ 송품장(Invoice) 작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쟁점사이버몰에 광고글 작성 쟁점수출자는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많고 스페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쟁점사이버몰에서 광고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쟁점사이버몰에 판매자 등록을 마친 후 의류에 관한 광고들을 스페인에서 직접 작성 및 촬영하여 주기적으로 광고를 게시하였다. 쟁점사이버몰의 셀러 아이디(Seller ID)는 "D"인데, 이는 청구인이 아닌 b의 아이디이고, 청구인은 단지 b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쟁점사이버몰에 셀러로 가입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 주었을 뿐이다. 2) 대한민국 구매자의 입금 및 주문 확인 등 쟁점사이버몰에서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국내 구매자들은 'E'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주문서를 작성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하는데, E에 입력된 주문 중 입금이 완료된 주문 확인 및 스페인 현지에서 해당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는 쟁점수출자가 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쟁점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카드결제된 금액이 E 주문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입금된 대금 중 수수료(월 OOO원 내지 OOO원)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수출자에게 송금하는 역할만 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E에 입력된 주문서 중 입금이 완료된 건을 추려(주문서 취합) 쟁점수출자에게 보내 주는 업무가 추가되었다. 3) 국제배송회사에 제공할 배송정보 파일 작성 청구인은 2021년까지는 쟁점수출자가 스페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을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배송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가, 2021년 말 청구인의 배우자 a이 개설한 '출고리스트' 관련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되어 확인한 대화 내용 및 2022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행한 작업을 통해 배송업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쟁점수출자는 E에 입력된 주문에 맞는 물품을 스페인 현지에서 구매한 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청구인에게 구매자 닉네임과 성명․구매일시․물품의 명칭․부피․가격 기타 배송에 관한 정보 등을 알려주면, 청구인은 카카오톡 텍스트를 엑셀파일(이하 "배송엑셀파일"이라 한다)로 변환하여 이를 쟁점수출자에게 전송하였다. 위 배송엑셀파일은 국제배송회사 인터커머스에 위탁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쟁점수출자가 업무의 편의를 위해 제3자에게 부탁하였는데, 2021년까지는 'c'(이하 "c"라 한다)가 담당하다가, 2022년부터 청구인이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4) 국제배송회사의 배송 쟁점수출자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배송엑셀파일을 국제배송회사 인터커머스에 송부하면, 인터커머스는 국제배송 송장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배송엑셀파일에 다시 기입한 후, c 또는 청구인에게 완성 후의 배송엑셀파일(이하 "쟁점목록통관자료"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2022년도부터 위 국제송장 번호를 E에 기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이 송장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송품장 작성 청구인은 쟁점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배송이 완료된 건에 대해 쟁점수출자가 알려준 상품의 두 가격 중 더 높은 가격을 송품장에 기재하여 송품장을 작성하였는데, 송품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다만 쟁점수출자로부터 위 송품장이 스페인에서만 내부적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에는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들었을 뿐이다. (나)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쟁점수출자의 단순 보조인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이버몰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국내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①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여야 하며, ③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쟁점수출자가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들이 입금한 대금을 쟁점수출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단순 서류작업을 기계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구매자들에게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화주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지도 아니하였다. 특히, 쟁점수출자 중 a은 2021년말 청구인이 수행할 서류 작업의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2020년 5월부터 구매대행업자였다면 쟁점수출자로부터 단순․반복 작업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이유가 없다. 한편, 쟁점수출자가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청구인은 국내 업무만 담당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바, 청구인은 단지 쟁점수출자의 지시에 따르는 보조인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스페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통관목록을 제출한 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최소한 2021년까지는 청구인이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2022년 이후 쟁점수출자가 스페인 현지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청구인에게 송부한 출고 리스트에 ① 배송엑셀파일에 기재될 물품 가격(쟁점수출자가 150달러 미만으로 임의로 낮춘 가격, 이하 "쟁점저가신고가격"이라 한다), ② 송품장에 기재될 물품 가격(실제가격으로 추정되는 가격, 이하 "실제판매가격"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단지 쟁점수출자가 알려주는 정보를 그대로 엑셀로 변환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전송하였을 뿐 쟁점저가신고가격이 수입신고인 등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수입신고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수입신고인과 소통을 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이 쟁점수출자가 실질적인 구매대행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수출자에게 사업자등록만을 빌려준 명의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한편, 2020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취소 및 반품을 제외한 쟁점거래의 총 판매금액은 약 OOO원인데, 청구인이 같은 기간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고작 OOO원으로서 총 판매대금의 1%에도 미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수출자와 구매대행업을 함께 영위한 자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상식에도 반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의 명의만을 빌려주고 보조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에게 OOO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가혹하다. (다) 쟁점물품은 목록통관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각 목에 규정된 자를 연대납세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수입신고'의 특별한 예외적인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입신고물품'은 「관세법」의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의한 '수입신고'는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이를 인용한 제19조 제5항 제1호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제19조 제5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이란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을 말한다. 한편,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4조의2 제1항에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4조의2에 따른 통관목록과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는 그 적용 대상 및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 목록통관과 수입절차는 전혀 다른 절차이다.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른 목록통관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의 '수입신고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물품이라는 전제 하에 청구인을 관세포탈죄로 고발하지 않고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 결국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에 대한 관세에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구매대행업자와 화주가 관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한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2019.12.31. 「관세법」 개정 시 신설되었는데,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위 조항의 신설 취지를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 받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관세를 일부만 납부하여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아예 생략한 것은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관세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조탈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포탈죄가 아닌 밀수입죄로 고발하면서 위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2) 쟁점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같은 법 제38조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다가, 2024.4.17.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이를 직권 취소하였는바, 행정행위가 직권으로 취소된 이상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전통지 의무 생략 및 과세전적부심사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생략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청구인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2023.7.10.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가 아닌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는바,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에는 제269조 제2항 위반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통지 의무 생략이나 과세전적부심사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생략한 채 쟁점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수출자와 공모하여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구매대행업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명품 구매대행 업체들이 사이버쇼핑몰로 활용하는 네이버 카페 'B'에 입점하여 'D'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스페인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의 정보를 게시하고, 해당 물품의 소비자 가격에 납부 예정인 세금 및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수출자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 카페에 입점할 당시 쟁점수출자는 이미 국내에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고, 쟁점수출자가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등록에 업종만 추가하면 되었음에도, 쟁점거래에 청구인 명의 사업자를 이용한 것은 처음부터 청구인과 쟁점수출자가 함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쟁점수출자는 스페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사이버몰에 물품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청구인은 국내에서 결제관리(판매대금 수령 및 환불 처리 등)․반품처리․정식 수입신고 시 관세 등 납부․판매대금(현지 물품 구매자금)의 해외송금․송품장 허위 작성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청구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A' 상호명으로 판매 및 결제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구매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청구인 명의로 유니크로 결제시스템을 통해 구매자․판매금액․배송지 등을 관리하였고, 국내 구매자들이 구매한 상품 정보(성명․주소․품명․판매금액)가 포함된 배송엑셀파일을 쟁점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후, 실제 판매가격(미화 150달러 초과)을 알면서도 미화 150달러 이하로 쟁점목록통관자료를 작성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쟁점수출자는 청구인이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미화 150달러 이하로 목록통관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당초 목록통관자료에는 unit value(허위 목록통관금액)․상품가격
실제송품장가격(판매가격)
, 결제/입금금액(원화 판매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이 unit value(허위 목록통관금액)가 미화 150달러 이하인지 여부 및 구매자 주소 등이 정확한지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주문번호․구매자의 개인통관번호․상품명․unit value(허위 목록통관금액) 등을 정리한 쟁점목록통관자료를 쟁점수출자에게 재전송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구매대행업 초기부터 쟁점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송품장을 작성하여 쟁점수출자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방증한다. 청구인은 피의자신문 조사 시 해외구매대행업의 개념,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B' 카페에서 판매한 제품이 모두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쟁점수출자가 2022년 이전에 미화 150불 이하로 허위로 신고하고 통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에 관하여 사업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납세의무자는 쟁점수출자이므로 쟁점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판매대금 수령, 환불처리 및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 세관에 적발되어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납부 시 모두 청구인 명의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실질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서 제출한 입증자료는 청구인과 쟁점수출자가 대화한 내용뿐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 대화 내용에서 청구인이 구매자의 배송문의를 확인하고 쟁점수출자에게 환불을 지시하는 등 사이버몰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고,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이버몰을 쟁점수출자와 함께 운영하면서 매달 대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형사판결에서 2022년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그 이전 수입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년 이전부터 본인 명의의 사이버몰에서의 판매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함에도 쟁점수출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쟁점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하여 목록통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판매물품의 결제․배송 관리는 물론 고객응대까지 수행하는 등 쟁점수출자와 공동으로 사이버몰을 쟁점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수출자와 함께 쟁점사이버몰을 운영한 구매대행업자로서 쟁점물품의 구매가격을 허위신고하여 무신고 수입하였으로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한 건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18조 에 따른 과세전통지 대상은 같은 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인데, 쟁점물품은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이므로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다가, 이 건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서 과세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전통지를 취소하였으므로 과세전통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과세전통지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구매대행업자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처분 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처분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A'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네이버 카페 B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OOO)를 이용하여 'D'이라는 아이디로 등록하고, 청구인의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쟁점물품의 주문을 받아 쟁점수출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소액면세를 받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국내구매자들에게 배송하도록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면서 미화 150달러 이하로 목록통관하여 밀수입하였다고 보아, 2023.6.26.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조사총괄과-2661)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23.7.25. 이에 불복하여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4.4.17.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취소하고 부과고지하겠다고 통지(조사총괄과-1179)한 후, 2024.4.23.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24.6.5.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법무담당관-3566). 4) 처분청은 2023.7.10.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밀수입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청구인이 b과 공모하여 쟁점물품을 무신고 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징역 1년과 추징금 OOO원에 처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다만, 쟁점물품은 2020.5.26.부터 2023.2.21.까지 목록통관된 4,311건인데, 쟁점형사판결문에서는 2022.1.3.부터 2023.2.21.까지 목록통관된 2,504건 물품원가 합계 OOO원(시가 합계 OOO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만 판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내 구매자들이 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 시스템인 유니크로(UNICRO)를 통해 실제 구매자․판매금액․배송지 등 주문내역을 관리하는데, 해당 시스템의 개인정보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노트북에서 압수한 배송엑셀파일의 각 시트(sheet)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배송엑셀파일과 정구인이 오류 사항을 점검한 내역이 시트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쟁점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배송엑셀파일에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unit value'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가격(인보이스)' 및 원화 '결제(입금)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배송엑셀파일의 원화 결제(입금)금액(예 : OOO원)을 달러로 환산할 경우 달러금액(예 : OOO원/환율 달러당 OOO원 = OOO달러)은 '상품가격(인보이스)'상 달러금액(예 : OOO달러)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원화 결제(입금)금액이 쟁점물품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등이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판매대금을 쟁점수출자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쟁점스페인사업장을 수출자로 하여 송품장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전에도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수정하여 목록통관한 자료가 나타나고,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목록통관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물품(수입신고번호 OOO호, 2021.6.18. 등 5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세사사무소에 세금 등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수출자가 쟁점사이버몰에 'D' 아이디로 등재한 인사말과 쟁점수출자 중 a이 직접 촬영한 착용 사진 및 광고글과 2021년말 쟁점수출자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작업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한 동영상 자료(배송엑셀파일 작성방법, E 설명, 운송장 기입방법)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네이버 ID는 OOO인데, 쟁점사이버몰 'D'의 네이버 ID는 OOO로서 쟁점사이버몰의 실제 운영자는 쟁점수출자라고 주장한다. (사) 쟁점물품의 거래금액은 3년간 약 OOO원인데, 청구인이 같은 기간 쟁점수출자로부터 월 OOO원∼OOO원 3년간 총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위 수수료 외에 다른 금원을 수취하였다거나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청구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세의무자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 각 목의 적용대상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으로 전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간이신고된 물품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목록통관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241조 제2항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보아 청구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으며,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밀수입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1호 외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22.12.31. 법률 제19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내국세등의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조
과세물건확정의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수입된 때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4조
소액물품등의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 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240조
수출입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6.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제241조
수출ㆍ수입또는반송의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의2
탁송품의특별통관
①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9조
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70조
관세포탈죄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82조
몰수ㆍ추징
② 제269조 제2항(제271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 제3항(제271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2) 관세법(2022.12.31. 법률 제19186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은 제254조의2 제1항 및 제258조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36조
납부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 제3항ㆍ제47조 제1항 또는 제270조 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심사를생략할수있는사유
법 제118조 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1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가면제되는소액물품
② 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79조의2
탁송품의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제7조
특송물품의반입
①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수입신고등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목록통관특송물품의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6)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
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다. 구매대행업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자)
라. 배송대행업자(화주가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제3조
적용대상
이 고시를 적용받는 물품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제4조
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수입신고등
③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소액물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표11
과 같다. 제68조
합산과세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69조
합산과세시수입신고서등의처리
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
